안녕하세요~~
저희 현장 여직원이 F-2로 국내거주 목적으로 취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4대보험 모두 해당이 되더군요..그래서 초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하고 결혼한 케이스구요~~
이번에 결혼 3년이 되어서 국적을 취득했는데, 외국인등록증도 대사관에 반납해서 없는상태고
주민등록증이 나왔으니 4대보험신고때 제출한 서류를 이번엔 정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잘 모르더라구요...
일단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업무해보신분 있으면 알려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