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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부탁 |2006.06.20 16:23
조회 50,690 |추천 0

혹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모 회사에  2004년 1월에 입사해서 2006년 5월말일자 까지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근 3년을 다니는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8시30분에 출근을 하면 정규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8시 퇴근은 일주일에 한번 나머지는 거의 그 이후까지 일을 해야하고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져가서 하는건 흔한일이었습니다.

만약 업무를 마치고 가지 않으면 다음날 꼬투리를 잡아 몇일간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일보다고 더 힘든거 직장상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장과 사장의 아들 둘이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큰 아들은 사장한테 혼나면 여직원들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조그만 말 실수나 거래처에서 전화를 바꿔주면 바쁜데 바꿨줬다며 사무실집기들은 여직원한테 던지거나 아니면 부수거나 합니다.

그러면서 여직원들이 멍청해서 일도 못하겠다는둥, 회사 말아먹겠다는둥, XX숫자에 나오는 욕은 기본입니다.

예전에 제가 계속적이 야근으로 힘들어하다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정신차린후 회사에 전화했더니...사장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대라고하더군요..

저를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냐는 위로 말없이 언제 회사도착하냐며 빨리 오라는것입니다.

하지만 저 2년이 다 되가면서 무단결근 한번 한적없고, 단지 몸살로 못나온적 두번 있었습니다.

또 어느날은 사장이 갑자기 화가나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화풀이 할 곳이 없었던지 자재업무를 맡고 있던 저에게 무작정 자재발주를 수기로 했단 이유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도둑년이라고 하더군요...

그 때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장이 사과해서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삼부자가 돌아가면서 괴롭히더군요..

그러다가 경리 여직원이 그만 두었는데 새로온 직원들은 힘들어서 그런지 오래 못버티고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나가더군요..그래서 전 혼자 4개월 동안 2사람의 몫을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저에게 수고한다는 한마디없이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삼년을 버티다가 5월 2일에 사표를 제출하고 2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제출하고 아무말이 없다가 퇴사하기 전날인24일에 퇴사처리 못하겠다고,

여직원을 못 구햇으니까 계속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이미 다른 일자리 구해놨다고 말하니 그 쪽회사한테 못간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전 더이상 못하겠 얘기하고 26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퇴직금조로 3백만원 가불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을 퇴직금이 5백만원입니다.

하지만 전 인수인계도 못하고 나와 미안한 마음에 그냥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그냥 포기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3백만원을 갚지도 않고 회사를 무단결근했다고..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증권도 돌리다고 하고..

이 사람들 저 퇴사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오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퇴직금과 나머지 연장 수당과 야근 수당을 정산해서 6월 25일까지 정산해주라고..

그리고 삼백만원 갚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법적절차 밟겠다고 대충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도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갚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화를 잘 내고 심각하게 자주 토라지는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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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조수경|2006.06.20 16:41
내용증명은 별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님 겁줘서 그럴려는 거 같은데 님도 보내셨으니까 된거구요. 사기죄 절대 성립안됩니다. 퇴직금 못받게 되거나 일생기면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그 사람들 걸릴 거 천지네요. 그런데 그런 직장에 그렇게 오래 비티신 게 너무 대단하신 듯...-_- 암튼 사기죄될 거 전혀 없습니다. 님은 떳떳하게 지내도 되요.
베플근로감독사...|2006.06.22 09:06
사기죄라...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하십시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건이 일어나기전에 사기를 행하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 님은 분명히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회사에서 받아드리지 않은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회사의 사장 할배라캐도 잡을수가 없는것입니다. 중대한 사할이 걸렸어도 내가 그만 두면 그만두는것입니다. 절대 사기죄성립이 안되고요. 님이 못받으신 퇴직금 및 임금 년차수당등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 받았다면 지역관할 노동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윗분 말대로 내용증명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님이 단지 우체국에서 확인된 우편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만 하는것이지 그 내용을 증명하는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런 하답지도 않은 내용증명에 답을 해줄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런 몰지각한 회사의 고귀하신 윗분들은 회사를 그만 드어도 자기가 사장인줄 착각속에 삽니다. 이해하시고 답은 하나네요 당장 관할지역 노동청에 가셔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후 남은 임금 싸그리 받으십시요!!!
베플먼저|2006.06.22 09:11
신고하세요, 그쪽두 겁만 주구 그럴 생각일수도 있지만 님이 먼저 일을 벌릴세요, 그러구 있다가 더 쓸수가 있으니.. 노동부는 왠만하면 근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저두 그런 일로 좀 알아봤거든여. 야간수당에 험한 말에 그건 다 걸린답니다, 근로자의 인격 무시로 충분히 님이 문의하고 퇴직금 역시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 연장수당까지 받아줍니다, 사항따라 다르다구 하는데 저두 야간 수당에 다 받았거든여, 퇴사한다구 말을 안하구 나가서 그리 많은 돈은 못 받았지만 저녁식사비에 등등 님은 퇴사 때두 갖출건 다 갖추었으니 퇴직금에 다 받을수 있습니다., 힘내구 이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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