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시겟네요...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밑의 분 말처럼 녹취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등 육하원칙에 의해...그나마 이해가 가게끔
빌려준 상황을 이야기 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을 담으시고,
녹취사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증거는 증거로서 인정이 되지 않지만 녹취사에 의해 녹음된 내용을 서류화 시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에 의하여 혼인을 목적으로 사귀었으며 ( 사실혼으로서 채무를 같이 갚아왔다는 또는
그의 살림이나 성관계를 가졋다는 ) 그후 그의 채무와 재정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에도
그가 결별과 비슷한 언어폭력 내지 이별을 강요 한다면 혼인빙자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이건은 민사가 아닌 형사건으로서 고소가 가능하며, 이로인해 피해입은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 를 하셔도 되며. 형사배상명령(형사)건으로 하시면 시간이 단축 될듯 합니다
먼저 고소를 하시고 재판을 하시어 승소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2천만원의 카드빛과 이자및 이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으로 ( 오천만원 개인손해배상시 최고액 ) 까지 근접하게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육체적 폭력..폭행이라던가. 기타... 등의 행위를 하였을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첨부
한다면 더욱 확실히 되겟죠.
이정도는 법으로 할수 있는경우고..
법이 아닌 가까운 주먹으로 하신다면... 많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
그렇게 해줄사람 많을 겁니다...돈만 준다면..모든지 하는.....대신...청부에 의한 폭행및 치사혐의는
살인자 내지 폭력 행사자의 2배 수준의 형법 처벌을 받으실 위험 부담이 있으니..
생각조차 하기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