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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화재영향평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소방방재청 |2006.04.05 15:48
조회 29 |추천 0

소방방재청은 5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소방관계 9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소방기술연구 · 개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낙후된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 · 공립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 ·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기술과 장비개발 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우수 소방장비 · 제품의 전시 ·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기술과 산업의 발전도모는 물론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제품의 수출증대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
유치원, 초 · 중 · 고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 · 홍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안전교육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과목은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관계법령, 교육학, 심리학 등이다.

※ 소방안전교육사란 :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소방관서 등에 배치되어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업무를 하는 자를 말함.

셋째, 대규모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영향평가 실시
최근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건축물의 지하화, 초고층화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대형건축물에 여러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이 집적 · 복합화 되는 대규모 다중복합이용시설 형태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나 신기술 개발 등 소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기존법규 운영과 병행, 공학적인 판단능력 개입을 전제로 한 화재안전성 판단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부여키로 했다.

연면적 5만㎡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의 건축을 신축 하는 경우 대규모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영향평가 실시하도록 했다.

※ 2005년 기준 건축허가 동의 현황 : 1만㎡ 이상 59개소, 30층 이상 일반건축물 19개소, 아파트 38개소

※ 화재영향평가 : 건축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의 가능성, 재난의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 분석하고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함.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성능위주(Performance Based)의 소방설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특별히 안전이 필요한 건축물은 개개 건축물의 방재적 특성(공간형태, 이용형태, 화재속성 등)을 고려한 화재영향평가제도를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 적용

넷째, 소방용기계 · 기구의 성능확보 방안 마련
성능시험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설치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시험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 · 설치를 제한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성능시험제품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다섯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간 개선
올 5월30일까지로 돼 있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방염물품 설치기간을 내년 5월30일까지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비상구 설치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비상구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나 불연. 준불연재료 사용을 천장과 벽 면적 합계에 90% 이상을 사용하면 비상구 설치가 면제 된다.

여섯째, 과태료 경감요건 구체화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 후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한 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일곱째, 소방관련 학 · 경력인정제도 폐지
‘73년부터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학 · 경력기술자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기술인력 확보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 기술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장치가 미흡하여 우수 기술사 양성에 어려움이 있고,
△ 자격취득 없이 기술자가 될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제도 위축
△ 국가간 상호인증시 외국기술자와의 경쟁력 확보 애로
△ 특급기술인력이 고급 · 중급기술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자 등급구조의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 있어 대내 · 외적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을 통한 우수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 · 경력기술인정자격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학 · 경력기술자 : 자격검정 없이 학 · 경력만으로 기술자격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기술자

여덟째, 성능위주 화재 안전설계 대상 마련
현행 소방안전제도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사양중심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법규 적용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 등이 출현할 때마다 법규정을 보완해야 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복합영화상영관, 유흥시설, 휴게음식점 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집단화되어 고층건물 안에 함께 영업을 하는 경우  개별업소의 안전과 함께 총체적 안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 화재하중, 피난동선, 사용위험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현행법상의 소방시설기준만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러한 소방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분야에도 화재영향평가 제도와 병행하여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홉째,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 감리 영업범위 개선
제연설비를 감리할 수 있는 특급 · 고급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 감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소방기술사가 등록된 전문소방시설 설계 · 감리업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과 아파트에 설계 · 감리를 일반설계 · 감리업 등록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관련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달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8월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문의 : 소방제도운영팀/소방정 이동성, 소방경 이윤근(02-2100-5334/l8721@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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