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통장
청약저축: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가능.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아파트 청약 가능.
월 10만원까지 불입.연말정산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청약부금:
만20세 이상 가입가능.50만원이내 25.7평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청약예금: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상품.
종신보험, 연금보험
모두 일찍 가입하는게 좋다.
예로 연 수익률 9.0%의 연금보험을 만 26세부터 30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납입한 후 56세부터 20년 동안 수령한다면 매월 160만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늦은 36세부터 같은 금액을 20년 동안 불입하면 매월 60만여원밖에 받지 못한다.
종신보험 역시 나이가 들어 가입하면 비싸다.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