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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체크할것..

박종열 |2006.04.12 09:11
조회 21 |추천 2

 

 

차례 구분 점검내용 사전준비 인터넷으로 부동산의 장, 단점 및 시세파악 

지역 부동산을 통해 상세 정보 파악 및 확인(3~4곳)

현장확인시 개별사항 소음, 향, 교통 및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 

개폐. 누수 등.

지역및주변환경 우호적환경: 교통사정,하교와 학군, 병원 등. 

비우호적환경: 저지대 침수지역,변전소,고압선 악취시설 등.

계약서 

작성전

등기부등본확인 *주의 사항 

-갑구(소유권관련사항),을구(소유권이외사항)의 권리관계 확인. 

단독주택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열람 신규입주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영수증등으로 실제 소유주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후

계약상대방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 여부확인 

*주의 사항 

가족구성원,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위임장과  

인감 확인. 

소유자는 부인, 계약자는 남편 및 기타 이와 유사 상황 발생 시, 

계약서 작성자 및 소유자의 위임장 수령.

등기부등본 계약서 작성 전 확인 사항과 같음 계약서작성 체트리스트(중개 대상물)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구조/계약금,중도금,잔금 및 대금 지급 

기일/명도시기/매도인과 매수인, 둥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 

하고 인장날인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법인인 "00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으로 계약서를 작성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할것 

구두약속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 할 것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자 등

잔금지급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작성전과 동일 서류및영수증 

확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등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법무사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안전

잔금지급후 동사무소 전입신고(계약서 작성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최장 14일이내) 

확정일자 도장(전입신고시)

잔금지급시 등기부등본 확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주의 사항 

-다가구주택: 전입시고시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야 유효 

-다세대주택: 등기부상의 동, 호수로 전입시고해야 유효

계약만료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설정 

(해당 주택 소재 관활)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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