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3.17~4.6까지(21일간) 전국적으로 약 870만호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한 ‘06년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은 종전에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고시하였으나, ‘05년도에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 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05년도에 단독주택·다세대·소형연립(165㎡ 미만)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아파트와 대형연립을 포함하여 모든 공동주택을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3.17~6.30까지 운영 할 계획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동 센터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2명(서울 22명, 지방130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열람결과에 따른 의견은 4.6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부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는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안)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끝나면 오는 4.28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안)도 공동주택가격(안)과 같은 기간(3.17~4.6)에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된다. 열람장소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 시·군·구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열람가격은 지난 1.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적용하여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현재는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상태로 앞으로 3.16까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열람할 개별단독주택가격(안)을 산정하게 되며, 또한 열람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재조사·조정 과정을 거쳐 4.28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