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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우리들의 목사님!

최영호 |2006.04.16 07:22
조회 134 |추천 1
목사님, 우리들의 목사님!


부활절 예배주간에 이러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지금 어떤 종교단체에서 어떤 책자가 자신들의 교리에 어긋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한다는 명목으로 책의 출간과 배포를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놓았다고 한다.


필자도 하느님을 믿고 하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앙은 정신생활의 일부로 실제 현실에서는 하느님께서 주신 육체와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함께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인생여정에 신앙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하는 종교는 사람들 세상에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하여 왔다.


불행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세속의 권력까지 차지하여 모든 분야에서 신앙으로 세상을 재배하려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정된 여건 속에서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신앙은 삶의 영원한 동반자요, 정신생활의 커다란 지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들의 하느님은 아닌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내려다 보시는 신은 현시적이 아니므로 많은 사람들은 신부님과 목사님, 성격은 다르지만 스님 그리고 각 종교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많은 이름의 교역자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역자,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분들의 거룩한 업적은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느님을 속인들에게 알리고 하느님에게 모든 삶을 바치는 훌륭한 교역자들의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평범한 사람들은 신을 생활에서 가까이 하고, 신의 의지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 또한 사람이므로 재물과 성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도 있었고,

그들 사이에 하느님의 교리를 해석하는데 이견을 보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다른 종교나 이교도들에게 심지어는 자신들을 따르는 선량한 양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도 더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가나 법률가나 의사, 그리고 부자들 가운데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역자들도 그 수가 많아지고 교역자로서의 활동에 엄청난 노력과 돈이 필요하게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남은 날이 더 짧아지고 있음을 알게될 때 하느님을 찾아가고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됨을 느낄 때 더 돈독한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할수록 교역자들을 통하여 신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진다.


이러한 요구가 잘못 표현될 경우,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종교적 지위를 받는데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하고, 교역자로서 어떠한 자리에 오르는데 수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소문은 또 무엇인가?


깊은 산중에서 보다 높은 신앙의 교리를 익히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주변에서 함께 하여야 할 교역자들이


거룩하고 신의 말씀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속인들을 위하여 전달하여야 할 교역자들이

그 일부는 호화스러운 건물을 짓고,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신분사회를 만들어 계급에 따라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교역자들도 사람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한 생활인으로서 또하나의 가이없는 존재이므로 정치가나 법률가 그리고 맣은 부자들과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나 법률가나 의사나 부자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였을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짐승 다루듯이 질타하고, 지구를 떠나도 좋을 것처럼 채찍을 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없어져도 세상은 망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


그러나, 교역자들은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로 많은 어린양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있다.

어렵고 힘든 교역자 생활,


정신적으로 보다 자유롭지만, 자유는 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법

이들이 보다 더 현실에서 자유롭고, 보다 더 현명하여져서

어리석은 우리 속인들의 아픔을 더 많이 어루만져 줄 수는 없을까?


모든 교역자들이 더 성실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치가, 법률가, 재산가 등 “있는 놈들”과는 달리 신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중간자”가 될 수는 없을까?


교역자들만이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있는 놈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될 수는 없을까?


(필자의 글 “있는 놈들과 없는 분들”참조)


부활절!


신의 은총과 높으신 배려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06. 4. 1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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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06. 4. 5. 선고 2005가합10964 노회결정무효확인

원 고 ○○○(목사)

피 고 ○○○○○장로회 ○○노회


○ 사안의 개요


1. 울산 ○○ 소재 ○○○교회에 임기 1년의 임시목사로 부임한 원고는 부임 직후 공동의회(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위임목사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회내규 제정안을 상정하여 가결함.


2. 이로 인해 ○○○교회 내에 교회내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교인들간에 갈등이 빚어짐.


3. 원고가 2005. 11. 21. 새벽 울주군 소재 기도원 실내에 여 권사와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교인들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추궁끝에 위 교회 목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작성, 피고에게 제출함.

4. 원고는 사임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임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직결정을 하자, 이 법원에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1. 종교단체인 피고의 목사인 원고에 대한 사직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원고가 임시목사인지, 그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사직결정은 원고의 사임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자체가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고, 사직결정으로 인해 원고는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의 지위를 잃음과 동시에 소정의 사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이상 피고의 상회(上會)인 ○○○○○장로회 총회에 소원을 제기하는 등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2. 원고를 위임목사로 변경하는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 부분은, 당회장 임기가 개시되지 않은 원고에 의해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 공동의회 결의는 원고를 임시목사로 청빙하기로 한 2004. 11. 28.자 공동의회 결의에 참석한 교인들과 동일한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루어졌고,


피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장로회(합동측) 헌법에도 반하는 내용상 하자도 있으므로, 그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이다.


3. 또한, ○○○교회의 청빙 청원과 피고의 청빙 허락 등 ○○○○○장로(합동측) 헌법에 정한 청빙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위 교회내규 제정만으로 원고가 위임목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임시목사인 원고의 임기 1년이 2005. 12. 24. 도과로써 ○○○교회의 임시목사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임기만료 이전의 피고의 사직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판결의 의미


○ 권징재판이 아닌 한 종교단체 내의 결의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 임기 1년의 임시목사로 파송된 목사를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위임목사로 간주하기로 한다는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의 일방적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회인 노회에 대한 관계에서 교단 종헌인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그 결의의 효력이 없음을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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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하필이면 부활절에

세상을 잘 알지도 못하는 필자가 좋은 내용도 아닌 글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올리게 됨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많은 이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보다 더 깊은 신앙심으로 우리 어린 양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들의 열정이


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하여

하루 10원으로 족하다는 먹을거리가 없어 눈알에 파리가 꼬인다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정한 신의 사자인 그들과 늘 함께 하소서!


아멘.......(‘06. 4. 1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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