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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도 2인이상 범행의 수사기록 확인

조정웅 |2006.04.18 00:49
조회 96 |추천 0

오늘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였읍니다.

조작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내용의 구체적인 증거와 단서를

발견하였읍니다.

 

일 시 : 06.4.11(화) 14:20 - 18:10

장 소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내 용 : 수사기록, 시신검안사진,사고현장 VTR

          현장 조작 내용의 다수 단서 발견

참 석 : 김변호사 ,유족 4명

 

[수사기록 확인내용]

 

1. 사고시간 단서 : 실제사고  02 : 00 이전.

 

   지대의무병 "교전이 일어났으니 즉시 7통문으로 이동하라"

   박00 중위 연락출동시간 : 02:00기록 후 - 02:40분으로

  수정 됨

 

    ( 가칭 범인이 후번근무자 깨우러 내려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고시간은 02:30분 경으로 조작한 것임)

 

   실제 사고시간은 사고당일 530GP 초병 3명과 상황실 4명이 알 것이라고 생각되며 당시 근무중이었고 군인이라면 시간관념이 있음 

 

2. 사고경위 단서

    그동안 유족이 주장한 사고경위가 사실인 내용확인

 

    외부 복도총격에 기상 - 내무반 소대원 움직임(대화내용 " 또 뚤린거아냐?")- 내무반 형광등 점등(복도 또는 외부총성 먼저인 단서)   - 내무반 수류탄 폭발 - 내무반 형광등 소등 - 수초내  내무반 총격(복도총격과 중복) - 최후 취사장 총격 "악" 비명.

 

내무반 사고경위 증거

시신검안서를 통해 취침중 누운상태에서 파편창과 총상을 입은것이아닌 것과 수초내 총격된 단서임.

 

추가 발견 단서(시신검안서 허위성)

이태련 : 시신검안서와 사진 불일치 (관통되지 않았고. 총창인지?)

 

복도 사고경위

 

체력단련실 소대장 총격후 이동불가, 시신 손목과 ,목부분 정밀

분석 필요. 출입문 총탄흔 확인 ( 합판재질 출입문 제거됨)

내부에 슬리퍼 2개 발견-- 조00상병 슬리퍼 여부 확인 필요.

 

식당 출입구 앞 혈흔 조작 , 벽면 혈흔확인, 조00상병 식당 이동 피발자국이 맨발인지 슬리퍼인지 확인 필요. ( 현장 조작성 규명 단서)  

 

조00상병 왼 발, 오른발 총상의 각도 분석 필요(사고경위 조작단서)

   

 (내무반 소대원은 내무반에만 총격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복도 총격이 중복진행됨.  따라서 군검찰에서도 2인이상 범인으로 수사했으나 다른 용의자 혐의점 없음 수사종결)

 

사고경위 조작을 입증하는 소대원들의 다수 진술 확인 

범행시간의 중복성으로 2인 이상의 범행이 입증된 단서.

 

(1인 범행으로 현장검증시 사고시간을 7-8분 처음 발표하고 

추후 2-3분으로 정정 발표 한 것)

 

3.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사고경위가 조작이고 결정적인 반증내용인 범행시간상 1인범행이 아님이 밝혀지면 모든것이 조작됬음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현장단서와 고인들이 몸으로 말하는 시신검안사진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6.17 - 6.18 일 근무일지 내용의 분석상 실제 적과 교전이 있었는지 전방이 뚫렸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 취침중 깨어 대응직전인 (수류탄폭발전) 생존사병간 대화내용인 " 또 뚫린 것 아냐 " 의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 당일  530GP에서 무슨일이 일어 났는지 규명될 것입니다.

어떻게 조작됬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조작 수사내용에 의한 고등군사재판의 판결은 의미가 없으며

별도로 유족들은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실질적인 병영문화개선과 국방부의 악습과 관행을 개선시킵시다.

 

 비록 그 길은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지라도 군입대를 앞 둔 수많은 우리의 아들과 젊은사병들을  위하는 것 입니다.

 

군의문사를 줄일 수 있는 계기와 우리 모두를 위한 뜻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2006. 04. 11

 

연천군 총기사고 유가족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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