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체간(몸통), 상지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절단장애는 사지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단은 크게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으로 나누며,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상지의 경우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급 3호)을 장애로 하고, 하지의 경우 한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최저장애라 한다.
관절장애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뼈와 뼈가 연결되는 곳을 관절이라 하는데,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범위를 관절운동가동역(貫節運動加動力:range of joint motion, ROM)이라 하며, 일반적으로는 관절운동범위라 한다.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관절강직이라 하는데,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된 것을 완전강직,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을 부분강직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마비와 관절강직에 대해 장애정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능저하가 있는가에 따라 운동범위의 감소율에 따라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지에서는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1호)을, 하지의 경우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2호)과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3호)을 최저장애라 한다.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되고,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할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poor 이하)이어야 하며, 관절강직에 의할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3대 관절중 두 개 이상 침범되어야 한다.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관절운동범위는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상지의 경우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1호),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6급4호)을, 하지의 경우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급6호),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5급7호)을 최저장애로 정하고 있다.
척추장애의 경우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이 있는 경우로 장애등급에 따른 세부판정기준이 정해져 있고,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6호)을 최저장애로 한다.
변형장애
변형은 어떤 신체부분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른 것을 말하는데, 변형이 있을 때에는 일차적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만 이보다는 이로 인한 기능저하가 더욱 문제가 된다. 변형은 태어날때부터 있는 겨우(선천성 기형)도 있지만 발생빈도는 매우 적고 대부분은 소아마비나 척수손상에서와 같이 마비가 있을 때, 자라는 어린이가 골성장판이 손상 받았을 때, 관절손상이나 골절후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사지나 척추의 일부분이나 양하지가 매우 짧거나 신체의 전반적 발육부전으로 왜소한 경우도 변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척추의 변형으로는 척추측만증(옆으로 휘는 것)과 척추후만증(뒤가 튀어나오는 것:곱추) 등이 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5급)으로 또 성장이 정지된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6급5호)으로 최저장애를 정하고 있다.
세분류
최저장애
절단장애
상지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각각 두마디 이상 잃은 경우(6급)
• 한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두마디이상 잃은 경우(6급)
하지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경우(두 발을 모두 엄지발 가락을 한마디이상 잃고, 나머지 발가락을 두마디 이상 잃은 경우)-(5급)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부분 바로 위의 관절)이상부위에서 잃은 경우(6급)
관절장애
상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50%이상 강직 또는 마비등)가 있는 사람(6급)
하지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50%이상 강직 또는 마비등)가 있는 사람(6급)
•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75%이상 강직 또는 마비 등)가 있는 경우(6급)
지체기능장애
상지
•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6급)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6급)
• 한 손으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경우(6급)
하지
척추장애
변형등의장애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경우(6급, 이하 같음)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 이상인 경우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 이상인 경우
• 성장이 정지된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