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세이상 건강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2년이란 시간동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시간당 30원의 일당을 받고 좋든 싫든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하는 것이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서 죽게 되도 그건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런 위험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군전역자에 대한 가산점을 없앤건 잘못된 일이다.
2년이란 시간동안 여성은 남성을 200% 추월한다.
물론 여성의 신체 특성상 군대를 가는건 적합하지 않다.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는 출산문제 때문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솔로여성이 많아지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있을까?
사실 여자보고 군대를 가라고 하면 틀린 말일 것이다.
단,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을 1년간 사회 의무 봉사를 시키는 것이다.
20세 이상 30세 이하 신체건강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관공서 및 의료,보육원,양로원 같은 곳에서
하루 5~6시간 의무 봉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남녀 역차별을 막는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