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에서...
1.출국
출국을 위해서는 최소 2시간(성수기 2시간30분전)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출국카드(ED 카드)를 작성한다.
2.병무신고
만18-35세이하의 병역미필 남자인 국외여행신고 대상자들은 체크인에 앞서
여권과 출국카드,국외여행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을 가지고 공항 우측 병무신고 창구(A 구역)로 가서 병무신고 확인을받는다.
(* 만30세미만 군필자, 면제자는 병무신고가 최근 폐지되었다.)
3.체크인
해당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항공권과 여권을 제시한다.
여기서 원하는 좌석의 위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화물을 탁송한 뒤 탑승권과 수화물탁송증(CLAIM TAG)을 받는다.
수화물은 유럽노선 이코노미클래스 경우 보통 20kg까지 탁송이 가능하며, 수화물에는 분실을 대비해서 자신의 이름, 주소 등이 적힌 꼬리표를 달아 두도록 한다.
갈아타는 노선의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까지 탁송해 줄 것을 확인한다.
4.세관
보안, 휴대품 검사를 받는다. 이때 고가품(50만원 이상)은 신고를 해야 귀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도난시 보험처리에 근거가 될 수 있다.
5.출국 심사
여권, 출국신고서, 탑승권을 제시하면 간단한 절차 후 여권에 출국확인 스탬프를 찍어 준다.
6.탑승
출국심사 후 출발 30분전까지해당 탑승구로 가서 탑승권을 제시한 후 탑승하는데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면세점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는 국내선, 국제선 통합 청사가 있다.
양쪽 모두 1층은 입국장, 2층은 항공사 데스크, 3층은 출국장으로 되어있다
여권
여권은 여행자가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여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 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발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서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사진전자식 신여권으로의 변경 이후 발급일이 20일 이상 소요됩니다. 미리 준비하여 출국에 문제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
*일반인의 여권 발급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바탕흰색, 얼굴크기와 기타조건에 적합해야 함)
3.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4. 주민등록등본 1통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5. 주민등록초본 ( 만 30세 미만의 병역필한 남성인 경우만 해당- 하단에 병적기록이 표시)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주민등록 등본 ( 부모님이 모두 기재)
4. 법정 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병역 대상자의 여권 발급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1통
5. 국외여행 허가서 ( 병무청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으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