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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글?

최영호 |2006.04.28 17:04
조회 69 |추천 1
 

여러분을 괴롭히는 방법


겁나게 바뀌는 법률


4. 28.자 법제처에서 공고한 바뀌는 법률

엄청나지요?


변호사도 겁납니다.

모르면 바보되니까요


그냥 가시지말고


뒤에 ============ 표시나 ******* 표시한 법령 좀 보고 가세요...........


(‘06. 4. 28.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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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 제7929호]전자금융거래법


 가.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제8조 및 제13조)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류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나.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원칙( 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독( 제38조 및 제41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93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신고․신청․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납세신고 등의 기한을 다음날로 연장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정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931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급여에 대한 압류범위를 조정하고,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험증권을 추가하고,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예치이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932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육군 기본병과의 통신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고, 전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부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중징계의 종류로 파면․강등 및 정직 외에 해임을 신설하며, 병(兵)에 대한 영창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를 도입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제도를 보완하는 등 군인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률 제7933호]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현행 법률은 1973년 제정된 후 일체의 개정작업이 없이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허가결격사유, 영업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금지, 제조․판매업자의 시설․장부조사 등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흡수하여 규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사 군용장구에 대한 규제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영업허가 취소 사유 중 허가 후 영업개시 기한 등을 연장하는 등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7934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7조)


********* 요거 재미있네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함.


  나.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제7조의2 신설)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함.


  다. 한국화장실협회의 설립( 제15조의2 신설)


 ======  요거 웃기지요?===============


  화장실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그 밖에 화장실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7935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 생략

[법률 제7936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생략

[법률 제7937호]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생략


**********


[법률 제7938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 우리나라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가.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범위 확대( 제26조제1항)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나.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보조금 감액( 제29조제4호 신설)


 국가가 정당에 지급한 여성추천보조금이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벌칙( 제47조제1항제4호)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성의 표가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이제 그만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가서 넉두리나.......


[법률 제7939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40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4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4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45호]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7946호]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47호]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48호]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7950호]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52호]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19460호]국세징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46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46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10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부령 제1525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33호]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34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35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36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자원부령 제337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10호]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115호]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폐지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6-46호]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6-47호]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9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6-72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19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0호]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21호]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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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참 복잡하지요?


법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대륙법국가의 국민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법이 있고, 어떤 법에 의하여 자신의 인생이 처단되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제한받고 보장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영미법 국가처럼 이거 어떻게 좀 줄이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시민교육을 받은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런 방법을 알면 내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지.....

쯧쯧쯧.....(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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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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