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김영종 |2006.05.04 08:10
조회 45 |추천 3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 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공제,
퇴직연금) 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③ × 세 율

    

〈예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20,000,000×17%)-900,000(누진공제)=2,5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⑤ 결정세액 계산   

  ④ - 세액공제 ㆍ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 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 ㆍ환급세액 계산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해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해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해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ㆍ정산하지 않을 경우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추천수3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