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7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선수촌 주공아파트 상가 분양을 맡은 (주)리츠월드의 대표인 배모씨가 공사비를 치르지 않고 분양금을 한꺼번에 받아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배모씨는 도주한지 약 1년만에 체포되어 횡령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 금(돈)보석( 돈을 내고 석방된다는 의미에서 금(돈)보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 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이기엔 한 법인 대표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사건이라 볼 수 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관할 세무서와 은행의 묵인 덕에 분양금을 제외하고 100억원이상의 금액을 대출 받아 도주한 것으로 본지 취재에 의해 밝혀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국세청 vs 경남은행)
본지 조사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인 수영 세무서와 거래 은행인 경남은행의 묵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시간상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먼저 수영세무서는 2003년 6월 30일자로 (주)리츠월드를 직권폐업 하였다. 사유는 사업장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그 당시 (주)리츠월드의 체납세금은 15억이 조금 못되는 금액이었다.
그 후 동년 7월 21일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상가를 공동담보로 하여 법인 명의로 100억이 설정되어 91억의 대출이 이루어 졌다. 일주일 뒤인 28일 부산은행으로부터 개인명의로 12억의 설정이 되었으며 (주)리츠월드 대표 배모씨가 도주한 29일 경남은행에서 100억에 대한 설정을 말소 시켜 주었다.
법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지방세와 국세완납 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리츠월드는 대출을 받기 전 직권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시점으로 각각의 증명서는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대출이 이루어진 경남은행이 묵인을 했던지 대출을 받기위한 서류를 발급해 줘야하는 수영세무서가 직무유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세청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 -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선수촌 주공아파트 상가의 준공은 2003년 7월 16일에 이루어 졌다.
(주)리츠월드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6월 30일 사업장이 없다는 사유로 직권폐업 되었다. 즉, 2003년 6월 30일자로 (주)리츠월드는 사라진 것.
하지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에서 큰 대출이 일어났다. 또한 상가의 준공이 7월 16일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국세청의 직권폐업조치결과가 사건의 축소, 은폐를 위해 이루어 졌다는 의혹과 일치한다. 또한 직권폐업이 되고 난 후에도 어음을 발행 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세청측의 책임 회피를 하기위한 방편으로 보여 진다.
이에 전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역 세무서 마다 고액체납은 관할 세무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며 “체납은 업무로 남아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만 직권폐업은 업무로 남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 된다”고 또한 “다만 체납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장이 도주를 책임지다(?) - 법인 통장과 백지 청구서를 직접 보관 하였다.
사건 당시 경남은행 동래 지점장 이 모씨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선수촌 주공아파트 상가 시공사에게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장 및 법인도장이 찍힌 백지 청구서를 보관 하고 있었다.
공사 도급계약서상 시공사는 근저당 설정 1순위 되어야 하나 그 당시 경남은행 지점장이 준공과 동시에 제 3자 가압류를 방어하기 위해서 1순위 근저당 설정 100억원에 대한 (주)리츠월드 측의 근저당 설정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시공사는 경남은행만을 믿고 채권 확보 권리를 양도하고 시공사는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전 경남은행 동래 지점장 이모씨는 분양당시 경남은행으로 찾아오는 분양자들을 우리은행 반여동 지점으로 돌려보낸 후 분양금을 (주)리츠월드 대표인 배모씨가 즉시 찾아 관리 하다 도주한 것도 포착되었다. 이것은 당시 경남은행 담당자가 아닌 지점장이 (주)리츠월드 의 대출에 깊이 관여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사건 도주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모든 국민의 신뢰가 되어야 할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실적과 책임 회피를 위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렇다면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세금을 어떻게 믿고 낼 것이며, 이런 금융기관을 믿고 어떻게 저축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작은 식당의 부과세 10원짜리 하나 다 챙겨가면서 고액체납자를 봐주는 이런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분개 하였다.
또 다른 시민은 “서민에게는 대출이 하늘에 별따기이다”며“그런 고액의 대출이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직무유기이냐?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인가? 의 문제는 각 해당 관청과 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으며 깊은 한숨과 주름이 더하고 있다.
출처 : korea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