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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한국가정법... |2006.05.22 09:53
조회 66 |추천 1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고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이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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