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성전환수술을 행한 사람이 신청한 호적정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공개심리를 한 일이 있다.
인간에 있어서 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창조주께서 남과 여를 왜 별도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나라의 법과 현실은 남과 여의 차이에 따라 많은 차별이 현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혼인이란 남과 여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간에는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논난이 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성전환수술에 이르는 사람들을“성전환증 환자”라고 하여 특별한 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인간이 성을 선택할 자유도 없이 강제로 성을 부여받아 출생하는 것인 이상
거기에 억매여 강제로 성을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대법원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젊은 법원(?)이 성전환수술자에 대하여
과감하게 호적정정을 인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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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4. 26.결정 2006브11 호적정정
○사건의 개요
1. 항고인은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입대하여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후 여장을 한 채 술집, 식당 등에서 일하였다.
2. 항고인을 여자로 오인한 김00를 만나 사귄 후 그의 권유에 의해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었다.
3. 항고인은 성전환증으로 진단 받은 뒤 음경절단술, 고환적출술, 여성성기성형술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아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신체구조를 갖게 되었다.
4. 항고인은 김00와 결혼식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다.
○쟁점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부
○법원의 판단
1.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과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출생신고서에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성별도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하다.
다만, 성별의 단순 기재의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당시 확인.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반대 성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성별정정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은 호적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로서 입법의 미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의 흠결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호적법 제120조의 확대해석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천명하고 국가에게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2.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인 성역할, 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인지 여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3. 항고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호적에 기재된 항고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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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성의 전환이 훨씬 자유롭고 혼인에 있어서 동성의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성전환에 대하여 심각한 법이론적 내지 생물학적, 인류학적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 어려운 문제다.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기독교 신자이건 불교신자이건
창조주를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남자와 여자
이 세상에 태어나
남자로서건
여자로서건
많은 어려움과 고뇌를 가지고 똑같이
삶을 살다가 똑같이 삶을 마감한다.
우리는 과연 누가 만들었고,
왜 살아야만 하는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 쓰인 글들을 보면서
참 힘들게들 살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남자도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했으면 좋겠다(‘06. 5. 2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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