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퇴직연금, 7가지 키워드
퇴직연금제도가 다가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눈앞에 두고 아직도 생소하기만 하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키워드를 Q&A로 알아봤다.
Q. 12월1일부터 현행 퇴직금제도는 없어지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12월1일부터 기존 퇴직금제도와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는 등 선택지는 다양하다.
Q. 같은 직장에서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나?
A.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차등적인 제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회사 내에서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해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봉제와 호봉제 직원별로, 또는 신규 입사자와 기존 입사자별로 그 특성에 맞게 퇴직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개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여부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 개인별로 2가지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할 수 있나?
A. 한 명의 노동자가 절반은 확정급여형(DB)으로, 절반은 퇴직금으로 운용할 수는 없다. 사업장이 여러 가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개인은 하나의 제도만을 선택해야 한다.
Q. 새로 도입되는 확정급여형(DB)과 현행 퇴직금제도와는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
A. 확정급여형의 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는 돈이 확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대표적인 차이점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비율이 늘어나고 중간정산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Q.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건질 수 있나?
A.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의 기여금이 전부 사외에 적립되므로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지급 보장 문제는 없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충분하게 적립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돼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Q. 퇴직급여를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
A.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퇴직 또는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55살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Q.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닌가?
A. 근로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부담률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보다 높게 책정한다든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 일정 시점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소급적용 방법 등이 있다.
출처 : [이코노미21]
기사제공 : (주)엔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