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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시위 먹구름‥美 ‘대테러법’적용

정광철 |2006.06.17 12:35
조회 36 |추천 0
FTA반대시위 먹구름‥美 ‘대테러법’적용 美경찰, 엄격한 시위 규정 '원정시위대' 와 대규모 충돌 우려   조광형 기자   

워싱턴DC 경찰,  "FTA반대  訪美시위 강경 대응"

미국 워싱턴DC 경찰 당국이 지난 19일 한국 시위대의 '홍콩 원정' 상황이 담긴 비디오를 입수·분석한 뒤, 자국 내 불법 시위 발발시 '대 테러법'을 적용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 있어, 내달 초 미국으로 대규모의 '원정시위대'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다음달 초 100여명에 달하는 원정시위대를 미국에 보내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등 미국 현지 노동단체들과 합세,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미국 워싱천 DC 경찰국은 오는 6월 3∼10일로 예정된 한국 FTA 반대단체들의 미국 원정시위가 과거 멕시코 홍콩 원정시위 등의 전례로 볼 때 과격시위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 같은 강경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집회·시위 관련 법규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아 訪美 원정시위대가 사전에 숙지하지 않을 경우, 강경 진압·과격시위 촉발·구속 수감 등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워싱천 DC 경찰국이 밝힌 '시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위용품으로는 피켓 등을 들고 다니기 위한 얇은 나무막대 만 허용되고 각목·PVC 파이프 등 위험물품 소지는 불허하며 특히 속이 빈 파이프는 사제폭탄 장착 우려로 인해 테러용의자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인화성 물질·소형 스프레이롱·횃불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용품도 금지되며 위반 시 방화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중범죄로 간주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후 불응 시 즉각 체포하고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시 중범죄로 간주하며 생명에 위험을 느낄 경우 발포 권한까지 보유한다.

 

나아가 경찰관 공격·불법 시위용품 사용·투척 및 방화행위자는 중범죄로 분류, 재판을 거쳐 실형을 복역시킨 뒤 추방한다.

 

자해시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

성조기 훼손은 표현의 자유상 허용되나 소각 시 '방화범'으로 처벌 가능하고 자해행위자는 정신병자로 취급, 정신병원에 60일간 수용한다.

 

공공건물 앞에서의 시위는 전면 금지

시위는 보행자 및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화재 예방차원에서 원천 불허하고 회의장·공관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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