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에 앞선
NAFTA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수년동안 엄청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이 증가하였고 빈민이 늘었으며
그것들과 같이 호화주택이 늘었다.
2. 한미FTA는 기존의 한칠레FTA와는 그 기본틀 부터 다르다.
NAFTA의 조항 중 11장에는 투자자 조항이 그것이다.
투자자와 기업은 어떤 조건하에 있어서도 피해 보지 않아야 함을
뜻하는 조항인데 이 조항때문에 투자자와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다.
재판의 판사는 미국인 판사가 맡으며 NAFTA에서 생겼던 모든
재소건에서 모두 미국이 승소했으며 딱 한건 패소한 적 있다.
캐나다와의 목재관련 분쟁이였는데 거기서 미국은 자국의
목재산업을 보호하기 관세를 유지시켰고 미국은 분쟁재판소에서
패소했다. 허나 미국은 NAFTA에 판정을 무시했으며 지금도 계속
목재에 관세를 붙이고 있다.
NAFTA의 국제분쟁협의소에서 하는 재판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단 한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둘째. 재판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이다.
셋째.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배상액은 그 한도가 없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과의 분쟁재판소에 걸려있는 배상액만
무려 4000천조에 달한다고 한다.
한미FTA 1차협약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자 조항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으며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투자자 조항을
따라야한다.
최근 맺어진 미호주간 FTA에서는 투자자 조항을 뺀 FTA를 맺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지금 협상하고 있는 한미FTA의 협상 내용은 3년간 비공개다.
도데체 어떤 협정을 맺었길래 비공개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만 해도 이 협정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나라를 팔아먹는
협정임을 반증하고 있는 조항이다.
4. FTA를 한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FTA를 통해 국내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기업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번 생산성과 수익률을은 그대로
가져간다. 증가한 수익을 노동자의 금료로 되돌리지 않는다.
멕시코의 NAFTA산업단지의 생산규모의 수익률이 4배나 증가했
음에도 그곳의 노동자의 금료는 1%만 올랐다. 그들 10명 중 4명
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판자촌에서 살고 있다.
5. 외국자본은 외국기업을 위해 존재한다.
외국자본들은 국내기업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공공산업분야의 민영화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인수하여 독점한다.
현재 멕시코 민간은행의 90%가 모두 외국은행이다.
이 외국은행은 멕시코 기업에게 자본은 대출해주지 않는다.
멕시코의 중소기업을 망했고 그럴 수 밖에 없다.
멕시코는 그 외국은행을 어찌할 수가 없다.
위에서 말한 투자자 조항 때문에...
6. 현재 FTA발효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등의 분야는
이미 미국내 관세가 거의 붙지 않는 상태다.
FTA로 관세가 철패된다고 해서 얼마나 기술산업이 확장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PD수첩을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쓴 글 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글 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선결조건, 무역수지 등등...
PD수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시보기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FTA는
과거 일본과의 을사조약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꼭 보시고 우리도 알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