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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 때 사고 막는 7계명 (스크랩)

허유진 |2006.07.10 09:49
조회 41 |추천 4


전세 들 때 사고 막는 7계명

 

①근저당 잘 살펴라

 

②미등기 주택은 가압류 조심

③확정일자보다 주민등록과 이사를 먼저

④잔금 때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하라

⑤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정확하게

⑥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라

⑦판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을 때 대항력은

전 주인이 주민등록과 이사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집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는 경우 이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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