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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너에게 보내는 구속영장.

차진우 |2006.07.18 13:44
조회 55 |추천 0

 


 

 

 

 

 

男 


 사랑하는 너에게 보내는 구속영장.


 내 사랑 그대는 구속당해 마땅한 수많은 사랑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죄목1.

 어느 날 갑자기 잔잔한 내 마음에 뛰어든 무단침입죄.


 죄목2.

 내 많던 사랑을 어느새 몽땅 삼켜버린 애정취식죄.


 죄목3.

 그리고는 그 빈자리를 그대 더 큰 사랑으로 채워 넣은 사랑무단투기죄.


 죄목4.

 내가 그대 애인임을 만방에 퍼뜨린 사랑비어유포죄.


 죄목5.

 인적 없는 어둠을 틈타 그대가 행한 사랑 빙자 뽀뽀죄.


 죄목6.

 그대의 꾸밈없는 사랑에 따른 사랑에 따른 사랑과다노출죄.


 죄목7.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대의 사랑을 이야기한 노상방애죄.


 죄목8.

 수많은 솔로들의 질투를 불러 일으킨 솔로위화감조성죄.




 이밖에도 수많은 죄목이 있지만 어쨌든 가해자 그대,

 그대는 앞선 판례로 볼 때 결국 체포되서 평생 내 곁에서 그 죄 값을 치루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1004 년 후 내 생일에 특별사면조치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상!



 女


 나는 그대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다음과 같은 요건과 관련 구속적부심사에 의뢰하고자 한다.


 요건1. 본인의 무단침입 죄가 성립 하는가?


 멀쩡히 길가던 처자에게 살인미소를

 날려 심장을 벌떡이게 만든 자 누구였던가?

 그 미소에 나도 모르게 먼저 그대에게 말을 걸었음이니,

 그것은 명백한 정당방위로 형법 21조에 의거 죄를 물을 수 없다.


 요건2. 불타는 축제의 밤.


 술에 취해 죽거나 사귀거나를 외친 자 누구였던가?

 그 모습에 넋이 빠져 나도 모르게 예스~ 예스~를 부르짖었으니,

 그것은 강제에 의한 자백으로 형법 309조의 의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요건3. 단둘이 있는 컴컴한 골목길.


 내내 마른 입술로 침만 꼴딱꼴딱 삼키던 자 누구였던가?

 그 살떨림을 견디다 못해 먼저 입술을 덮치게 만든 그대야말로,

 형법 31조1항에 의거 뽀뽀죄의 교사범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끝으로 그대에게 알린다.

 본인은 모든 제도와 법률을 초월해 오직 스스로의 충실한 자유 의지로

 그대 옆에 천년 만년 구속될 것임을 통보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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