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현장검증 수사를 핑계로 성폭행 피해여성을 추행한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김정곤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36) 전 경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 여성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음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1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성폭행 피해여성 B(43)씨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당시 상황 재연을 요구하며 B씨의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씨측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B씨가 범행상황 재연을 자청해 B씨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재연하던 중 본의 아니게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판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2차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경찰서도 아닌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 상황을 직접 재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혹여 범행 상황 재연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옷을 벗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여자경찰을 통해 재연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여러 형태의 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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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되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1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1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1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1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한다"
...초범이면...피해자가 이미 성폭행당한걸 알고도 저지른놈인데, 초범이면..그럼 1년이냐?
10년간 성실했다고?
10년간 성실했겠지?
성폭행을 겹으로 당한 여성들은, 머 사회에서 불성실하게 살았나?
피해여성은 40년넘게 불성실하게 살아왔기때문에 당해도 싸단 말인가??
웃기는구나..대한민국...
피해자는 어찌되었든 말 그대로 피해당한 사람이다.
가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끼친 사람이고.
위 판례대로 라면,....
33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판사를 겁탈할 경우 1년남짓 살수도 있겠구나...
똑바로좀 하자.
두번 상처받은 사람이다.
지켜줘야할 인간이 그따위 짓거릴했는데 1년이라니...이게 어느 개떡같은 법이더냐?
가해자는 성실하면 형량낮추고 피해자는 당한거니까 어쩔수없는거란 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