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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이용방법[기업체에서 신청할 경우]

클럽코토스 |2006.07.29 17:08
조회 108 |추천 3
신청방법

① 기업체의 담당자가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파악
②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 입력 요청
③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근로자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이며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회사의 경우에는 1회 5인 이하로 신청근로자를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보기

지원방법

국가 40%, 기업체 30%, 근로자 개인 30% 씩 각각 부담
신청근로자당(가족 등 동반자 포함) 1회에 한하여 총 여행경비의 40%(최고 15만원 이내)를 국가 지원
근로자당 사업기간(2006.3 ~ 2007.2)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여행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여행실시 후 해당여행사에 여행사진 제출)
여행바우처 지원확인서 1부
근로자별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원본대조필) 등으로 일괄 제출가능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지원대상 여행상품 및 제외상품

지원상품 : 국내여행사의 모든 국내여행상품이 가능함.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제외상품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참여 여행사 보기    우수관광상품 보기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 안내
  - 원칙적으로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의거 처리
  -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발ㆍ공지된 이후에는 국가지원금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출발일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지원대상 선발 및 공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신청서류 도착기준)으로 선정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공지


여행 후 여행사진 제출 의무

여행실시 후 근로자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본인 및 동반자 포함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함

여행경비 납부 안내




여행참가 관련 유의사항

   지원 대상 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    여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근로자(기업체)가 직접 진행함    여행실시 후 근로자(동반자 포함)의 여행사진을 해당여행사에 반드시 송부하여야 함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추후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출발일 1주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선발 후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선발이 취소되며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지원대상여부 확인

여행을 실시하기 전, 반드시 여행바우처 지원대상 선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서류가 미접수 된 신청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발결과 확인하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원대상 선정여부 확인시, 비선발 사유가 표시 됩니다.

    본인취소     월평균급여 초과     근속일수 미달     허위서류제출     사업주 미확인(미날인)     서류미비     [여행사]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 가입증서 사본 미제출     [여행사] 참여불가 여행사     [여행사] 상품 미등록
여행참가 안내

선정 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은 지급 되지 않습니다.

여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근로자가 직접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상품 변경 및 취소방법 안내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및 숙박약관을 준용하여 근로자와
  여행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는 해당여행사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일의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여행상품 변경 시, 접수 당시 책정된 국가지원금에서 상향지원 되지 않습니다.
  (단, 상품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하향지원 됩니다.)

 선발 후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출발일을 기준으로 선발이 취소되며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참고 >




기업체에서 신청시  02-2171-3230~1 또는 투어매니저 윤지원(010-6748-3230~1)으로 연락주시면 모든 신청절차를 대행처리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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