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공부 이렇게 하라
영어 공부하는 법. 영어능력이 곧 부자로 이어지는 길은 결코 아니지만 한때 영어강사이기도 했었던 나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알린다.
영어를 못했던 내가 군 제대후 영어에 도전한 이유는 단순했다. 과외선생으로서 몸값을 비싸게 만들려면 고3을 가르쳐야 했는데 영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학창시절 영어를 못했던 이유는 문법책이건 뭐건 보려고 하면 단어를 몰라 사전 찾다가 지쳐버리지만 정작 외우기는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중고교 학습단어가 상세하게 실려 있는 단어장을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하라.
사람들은 단어를 쓰면서 외운다. 그러니 자기가 쓰는 필기체 모양에 익숙해진다. 한참을 쓰다 보면 쓰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때도 생긴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필기체가 아니라 인쇄체이다. 우리의 뇌는 눈에 익숙한 것을 기억해낸다. 그러므로 단어를 외울 때 눈은 인쇄된 단어에 고정시켜라. 자기 자신의 필체를 보지 말라. 눈에 단어의 형태 이외의 다른 장면이 들어오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시야를 최대한 차단하라.
이때 손으로 철자를 하나씩 쓸 필요는 전혀 없으나 그냥 쓰윽 선을 긋는 것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좌뇌와 우뇌의 역할과 관련 있다. 볼펜보다는 연필이나 만년필이 가볍게 선을 그을 수 있기에 손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입으로 스펠을 외우지 말라. 단어 그대로 발음하라. 발음이 나오는 전자사전을 이용해 따라 하라. 머릿 속으로는 사전에 나온 의미들을 한두번 읽고 그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한다. 단어장을 직접 만들지는 말라.
가장 중요한 법칙은 한 단어를 1, 2분 이상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장실 냄새나 시계초침 소리도 몇 분 계속되면 더 이상 두뇌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어제 공부한 부분에는 미련을 갖지 말라. 계속 전진하라. 마지막 페이지가 끝나면 그때 비로소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반복하면서 어근이 설명된 책을 동시에 시작하라. 이때 문법을 기초 영문법부터 시작한다. 설명이 별로 안돼 있는 책은 절대 보지 말라.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는 설명이 별로 없는 책을 교재로 택하는데 책에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면 가르칠 것이 없기 때문이지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다.
듣기는 무조건 많이 듣는 것이 최고지만 원문이 있는 글을 들어야 하며 외국인들과의 직접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하기의 경우 나는 남북통일, 김치, 제사 등과 같이 외국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을 200개 정도 미리 써놓고 외웠다(어학연수를 가려면 이러한 주제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화 주제를 내가 이끌어가고 질문도 내가 던지니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실력이었지만 사실은 별 것 아니었다. 한번이라도 외국인에게 써먹은 주제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영어농담을 많이 외워두면 유익하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떠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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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허위사실 잡아내기
허위 사실은 이렇게 잡아낸다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기록은 현재 입찰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물건 명세서,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임대차관계 조사서 첨부),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중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는 대개는 사실과 일치하지만 사실과 틀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 단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사후에 나타날 경우 낙찰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법원집행관은 부동산의 점유 및 임대차 조사를 하면서 모든 거주자들의 임차 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키게 돼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세계약서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붙어 있지 않다. 조사 기록에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그 경매를 진행시킨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당시의 상황을 서류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임대차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친절하게 설명하여 줄 것이며 때로는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전세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꽤 드러난다.
우선 감정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이 신고돼 있거나 전세권 설정기간이 터무니없이 긴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평면도가 그려 있는데 그 평면도를 근거로 과연 전세계약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방의 갯수에 비해 전입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것 역시 거짓일 것이다.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기록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적혀 있지만 정작 주민등록에는 등재조차 안된 경우도 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사본이 법원기록에 첨부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주소지가 물건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계약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나중에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전세계약일자도 주의깊게 보라. 그 날짜가 몇 년 된 것이라면 허위의 소지가 있다. 소유주가 전세가를 올리지 않고 임대계약을 몇 년씩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임차인의 나이가 20대인데 전세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그것도 수상쩍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없이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이 계약서를 만든 경우 두 사람은 친지일지 모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친인척 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등록과 호적 열람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증거 수집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률들이 나와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가서 주민등록과 호적에 대한 법을 찾아보고 열람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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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