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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임용·승진제 개선안 ‘개혁 용두사미’

희소고시학원 |2006.08.14 11:18
조회 232 |추천 0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우선 전국 96개교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실시 될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학생의 교원평가 참여는 2010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2기 혁신위를 꾸린지 1년만에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제도 개선안을 11일 확정짓는다. 교원평가 등 교육계의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향후 제도화될 경우 교원조직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등 주요 개혁과제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빠져버려 '소문만 요란한 잔치'가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선안 뭘 담나 = 혁신위는 15년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내년부터 시범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이 될 수 있다. 시범학교 선정은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며 우선 각 시도별 6개교씩 모두 96개교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폐지될 것으로 보 였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공모된 교장에게는 해당학교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이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장(40%), 교감(30%), 동료교사(30%) 등 교원들만 참여하며 2년 뒤부터 교장40% , 교감30%, 동료교사20%, 학생·학부모10%의 비율로 반영된다.

시험성적으로만 뽑던 교원임용제도도 바뀐다. 1차 필기전형에서 2배수로 교원대상자를 뽑고, 2차전형에서는 1차점수와 상관없이 공개수업과 인성 및 적성 등의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토록 했다. 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생들 중 졸업학점이 C학점(100점 만점에 75~70점 이하)의 졸업생에게는 교사자격증 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혁신위 관계자는 "몇 가지 쟁점은 남았으나 11일 본회의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 짓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법개정을 통해 오는 2008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 11일 확정될 개선안은 지난 6월 교원 특위에서 제출한 개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내년 시범실 시될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수는 모두 96개교. 이는 지난 6월 교원특위에서 주장한 364개교의 전면적 실시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논의초기 관심을 모았던 교원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과제로 논의한다"라고만 언급할 뿐이어서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국·영·수 위주의 교 과과정 개편내용도 이번 개선안에서는 언급하지 않게 된다.

교원특위에 참여했던 김대유 서문여중교사는 "교원전문대학원 설립과 교과과정 개편은 교사와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였다"며 "그러나 사범대·교육대 교수와 국·영·수 교사 들의 이기주의에 밀려 결국 빈껍데기뿐인 개선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장자격증이 없는 대학교수 등에게도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대학교 교원의 양성·연수·자격을 달리하는 교원정책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이 아닌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세 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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