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자만 영양교사에 지원할 수 있었던 특별채용 요건에 자격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첨가된다.
올 연말까지 1,712명의 영양교사를 처음으로 선발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정은 8월말 특채 여부가 결정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특채 형식으로 지역별 제한 선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올 2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1,97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200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