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증명
미국 입국과 체류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읽고 이해 한 후 페이지 1의 11번에 서명한다. 만약 I-20발급에 대한 서류들이 위조되었을경우, 그에대한 처벌이 있음을 인지한다.
2. 입학,체류기간
유학생으로 입국한 후 정해진 기간에 Full Time으로 등록하고 또한 졸업후 1년 취업(OPT)와 그후 60일이 지나면 바로 출국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동안에는 항상 유효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공부하던 과정이 끝나면 그다음 레벨의 과정으로 공부를 연장할 수 있다.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3. 학교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I-20에 적힌 학교이름과 비자에 적힌 학교이름이 동일해야 한다. 비자에 적힌 학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면 그렇지 않을경우 강제출국당할 수 있다.
4. 재입국
미국을 떠난지 5개월이내에 재입국하는 모든 학생(재학생)들은 유효한 여권과, 비자, 그리고 3번째 페이지에 DSO(학교담당자)의 서명이 있는 I-20를 제시하고 입국할 수 있다. I-20서명은 학생이 최근에 등록한 학생임을 증명한다.
5. 편입/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능하지만, 학교에 전학사실을 알리고 그 후 15일 안에 전학하는 학교의 I-20를 발급받아야 한다. (편입/전학중 신분말소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담당자와 전학유효기간과 절차에 대해 상담하세요)
6. 기간연장
만약 정해진 체류기간안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이민국에 I-538양식을 기간만료일 60일~15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7. 취업
유학생은 학교외부에서 일할 수 없으며, 1년의 Full-Time등록이후에는 학교를 통해 상황에 따른 합법적인 취업신청을 할 수 있다. (off-campus/ CPT/ OPT)
8. 주소변경
만약이사를 할 경우, 이사후 10일 안에 이민국에 AR11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물론 학교 담당자에게도 알려서 SEVIS기록도 수정해야 합니다.)
9. I-94 입출국 기록
출국(미국)을 할때에는 반드시 I-94를 반납하고 출국해야 한다.
10. 재정증명서
언제나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11. 정보공개허가
이민국에서 학생의 정보를 요구할때, 학교에서 학생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12. 위법에대한 처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입학허가한 학교에 Full Time으로 등록해야 하며, 불법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위반할 경우 신분을 박탈 및 강제출국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