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3년 매각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지 않았나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다는 주장은 불법매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론스타에 매각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은 1분기 8.48%, 2분기 9.56%, 3분기 9.48%, 4분기 9.32%였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무리 엄격하게 잡아도 BIS 비율 8.0% 미만일 경우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외환은행은 전혀 부실은행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비율의 경우 매각이 마무리 단계였던 2003년 3분기 시중은행 평균이 3.43%였지만 외환은행은 2.68%로 평균이상의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훑어봐도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투기성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금융기관을 인수할 자격이 없으며, 당시 부실 금융기관도 그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외환은행은 예외승인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제3자의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한 부실 기준을 BIS 비율 2.0% 미만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부실은행이 아니었는데 왜 론스타에 매각되었나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3년 6월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56%(확정치)였고, 금감원이 제시한 12월 전망치는 9.14%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승인한 12월 전망치는 10.0%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검증을 거친 공식자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정체불명의 팩스 5장에 적혀있는 6.16%를 실사나 검증 한번 없이 그대로 적용,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불법매각했습니다.
발신자도 정확하지 않은 팩스문서가 유일한 출처인 이 ‘6.16%’는 부실자산 증가분을 2조3천억원이나 과다 계상한 것을 비롯, 거의 전항목에서 통상적인 회계기준을 위반해 부실을 과장한 엉터리 자료였습니다.
이밖에도 당시 매각과정에서 정상기업 채권이나 적정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 회수가능한 채권 1조5,394억원의 97%를 ‘회수불능’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재경부 담당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어떤 식으로든 론스타 자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BIS비율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는 등 셀 수도 없는 숱한 불법과 조작이 자행되었습니다.
3.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지 않았다면 연말 BIS 비율이 4.4%까지 떨어질 상황이었다는데, 아닌가요?
어떤 변명과 궤변으로도 2003년 불법매각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자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급조한 논리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2003년 3분기 9.48%였던 BIS 비율이 불과 3개월 만에 5%p 넘게 떨어진다는 것은 모든 은행이 문을 닫을만한 극단적인 경제위기가 닥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당시 외환은행 경영상황과 전체적인 경제여건은 호전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은 론스타 자금 투입에 따라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11%가 넘을 것이 확실시되자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당초보다 8,943억원 많은 2조96억원으로 적립한 것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의 4분기 BIS 비율은 9.32%가 되었습니다. 즉 론스타 자금투입이 없었더라도 외환카드 충당금만 적정수준으로 적립하면 외환은행 BIS 비율은 당연히 8%대를 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4. 외환은행 매각당시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론스타로 매각이 불가피했다고 하던데요?
이강원 전 행장은 론스타 이외에 12곳의 잠재적 투자자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매각자문사인 모건스탠리가 3곳에 전화한 것 외에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투ㆍ대투증권 매각시에는 141개의 기관과 접촉하여 104개 기관에 매각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조흥은행 매각시에도 88개 기관과 접촉하여 47개 기관에 매각공고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외환은행 매각시에는 겨우 3곳에 전화로 의향을 물어보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중동의 두바이은행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6천억원 규모의 투자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대안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다른 투자자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로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재경부 등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들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론스타 입맛에 맞게 수의계약 형태의 단독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른 투자자는 고려도 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5. 어쨌든 론스타가 들어와서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아진 것 아닌가요?
론스타의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IMF위기 이후에도 외환은행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업무이익과 자구노력으로 공적자금 지원 없이 경영정상화를 이뤘으며 론스타 인수 당시에는 일시적인 경영상의 문제 또한 대부분 해결된 상태였습니다.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더 좋아진 것은 론스타의 자금 투입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충당금으로 잡아놨던 부분들이 대거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론스타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6.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론스타가 거액의 수익을 낸 데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 주장이 최소한의 타당성을 가지려면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투기펀드에 매각할 만큼 부실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의 매각이 잘못된 불법매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원과 시민단체, 학계, 언론, 노동조합 등 당시 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곳 가운데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은행법과 금산법, 당시의 외환은행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IMF 사태에 대한 강경식 전부총리 등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점을 이용,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당시와 같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몰고 가 재경부 등에 면죄부를 주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관계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한 문제가 아니라, 은행법을 위반하고 BIS비율을 조작하는 등 관계당국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상황을 지금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망국적인 관료 면책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불과 3년전의 일에 이런 주장을 들이댄다면 반세기도 더 지난 일을 대상으로 하는 ‘친일청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되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국내 은행과 합병되는 건데 괜찮지 않나요?
외환은행이 불법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에 외환은행을 되파는 것은 2003년의 잘못된 불법매각을 정당한 매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론스타에 대한 6조원이 넘는 불법적 국부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3년 불법매각의 대가로 미국계 투기펀드는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는 반면 한국 최고의 우량은행이자 기업금융과 외국환, 국제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외환은행은 론스타 하나 때문에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은행이 론스타 지분을 인수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닙니다. 2006년 7월 30일 현재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8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될 경우 국내 최대의 은행이 거대한 외국계 은행이 되는 것이고 이는 또 다른 국부유출을 재생산하는 꼴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은행시장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나친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 집중 △외환은행이 지닌 외국환 및 기업금융 경쟁력의 사장 등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도 외환은행과 국민은행의 합병을 거론하며 은행산업의 집중이 더 이상 진행될 경우 한 은행의 부실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8.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국민은행은 대주주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법 제15조 및 시행령 5조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과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은행인수에 필요한 대주주 자격승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2004년 9월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1조6,564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지난 5년간 수차례 금융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변동금리를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488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가 63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 은행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국민은행의 인수자격은 절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업무의 특성상 일반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미 금이 갈대로 간 도덕성을 론스타 먹튀 돕기를 통해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겠다는 태세입니다. 국민은행은 지금이라도 당장 론스타와의 매국적인 거래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9. 이미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본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인데 합병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지난 5월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검찰 수사와 공정위 심사, 금감위 승인 등이 모두 끝난 이후에 대금지급’이라는 세계 M&A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반쪽짜리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수사와 공정위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이 계약은 한낱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냐’는 성급한 포기는 검찰과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게 하여 론스타의 불법적인 먹튀를 돕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외환은행이 불법매각되었다면 원천무효가 가능한가요?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은행법 제16조에 따라 2003년 매각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전윤철 감사원장도 국회에서 “은행법과 금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면 예외승인 조치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수사를 통해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2003년 론스타의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11. 원천무효가 되면 외환은행을 되찾을 방안이 있나요?
매각승인 취소에 따른 지분 재매각 명령이 가능합니다. 론스타 지분을 장내 분산매각하거나 불특정다수인에 공개매출을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 보유한도를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한다면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상태로 적정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외환은행은 독자생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론스타가 2003년 인수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바 없다는 점 △론스타가 당시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했다는 점 △그럼에도 최소한의 적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쉽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외환은행은 론스타 지분 문제만 해결되면 독자생존은 물론 세계적인 은행으로 웅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고 국내 시장의 자금력은 론스타 지분을 매입하기 충분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승인 취소만 이루어진다면 외환은행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외환은행은 기업금융, 외국환, 국제영업 등에서 국내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은행이자 세계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은행입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론스타 지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들 분야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외환은행을 산업현장과 함께 숨쉬는 진정한 민족의 은행, 세계시장에서 금융한국의 미래를 펼쳐나갈 초우량 글로벌 뱅크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12. 론스타 국부유출을 저지하고 외환은행 독자생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작은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국가적 사안입니다.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재경부, 금감위 등의 금융당국에 포진한 모피아 세력과 김&장과 같은 론스타 앞잡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국적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바로세우는 일이며 이 땅의 금융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외환은행 되찾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외환은행 영업점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다음(www.Daum.net)→미디어 다음→아고라 네티즌 청원→NGO가 제안합니다→론스타 주식 원가처분 순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자유게시판에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자유게시판에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승인 불허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자유게시판에 2003년 매각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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