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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품 연내 가입해야 혜택

성은정 |2006.08.28 14:52
조회 28 |추천 1
 

 

내년부터 각종 금융상품 세금우대 혜택이 대폭 축소·폐지되면서 샐러리맨들의 ‘세테크’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21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꼼꼼이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이 절세(節稅)를 위해 알아둬야 할 항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절세상품 올해 가입 필수=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절세형 금융상품들은 내년부터 세제 혜택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이는 현재 총 개인저축 797조원의 절반 수준인 411조원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효과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의 9%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저율과세되고 초과 금액은 15.4%의 정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이런 금융상품으로 세테크를 하려면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이들 상품은 개인별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족들이 최대한 가입하고 만기가 없거나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예탁금도 올해 안에 가입해야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3년간은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및 우리사주의 배당소득도 올해 말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지원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는 올해말로 돼 있는 일몰 시한이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알아두면 ‘돈’된다=내년부터 취학전 아동의 수영장·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교습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주일에 한 번 이상을 보내야 한다. 현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등에 보낸 비용만 공제받았다.

의사들의 소득파악이 주 목적이지만 미용·성형수술비, 보약값 등 모든 의료기관이나 의약품에 2008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샐러리맨들의 대학 수업료 공제폭도 넓어진다. 기존 학기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필요한 학점만 골라서 시간제로 강의를 듣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높아진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모두 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해줬지만 직불카드는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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