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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警察, police]

김선태 |2006.09.09 12:22
조회 15 |추천 0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한국의 경찰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politeia'라는 말이 라틴어로 전화한 것으로서,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는 이상적인 상태, 국가·헌법 또는 국가활동 등을 의미하는 다의적(多義的)인 말이었다. 15·16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활동에 대응한 국가작용의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에는 국가작용이 분화되기 시작하여 외교·재정·군정·사법 등 각 특수행정분야가 분리되고 그 나머지의 모든 행정, 즉 오늘날의 내무행정(치안작용과 복리작용을 합한 것)에 축소되어 경찰은 보안경찰과 복리경찰을 의미하였으며, 18세기 전반까지의 경찰국가시대에 있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가 성립함에 따라 국민의 자유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야경국가(夜警國家)사상'에 따라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보안행정만을 경찰이라고 하는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성립되었다. 그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국가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게 됨에 따라 국가는 일반공안의 유지 외에 복리증진에 수반하는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활동을 다시 그 임무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문상으로 경찰개념을 종래와 같이 보안목적을 위한 권력작용에 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리목적을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할 것이냐에 관하여 견해가 갈라졌으며, 이 점에 관하여는 각국의 실정법 제도상으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각국의 제도상의 차이는 대체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종래 경찰이 국가적 권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집권적·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은 민주경찰로서 공안유지는 국민자치의 사상에 따라 국민자신의 임무로서 지방분권적인 자치체경찰을 원칙으로 한다.

경찰의 목적 또는 사명에 있어서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이 보안목적을 위한 권력작용에 한하지 않고 복리증진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화한 국가가 많았으며, 사법경찰사무를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하여 행정경찰에서 분리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의 사명을 엄격히 일반공안유지에 국한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 및 범인체포 등의 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며, 산업·경제·문화·위생 등의 복리목적을 위한 명령강제작용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한 작용을 실제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함이 원칙이다.

경찰의 종류

경찰의 종류를 살펴본다.

기능별 분류:그 기능에 따라 보안경찰·사찰경찰·교통경찰·사법(司法)경찰·소방경찰·해양경찰·전투경찰·풍속경찰·위생경찰·선거경찰·외사(外事)경찰·위험물경찰·집회결사경찰·재해경찰 등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학문상의 분류는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과 구별함을 요한다. 예컨대, 도로교통경찰사무는 일반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지만, 도로운송차량·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나 그 관하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과 같다.

⑵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별은 원래 프랑크제국에서 유래하여 프랑스법에 계승되어 유럽대륙에 전파된 것으로서, 보안경찰만이 고유한 경찰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종래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실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경찰사무는 일반경찰기관의 고유사무·주임무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직상으로는 일반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사무를 겸하게 하고 있지만, 관념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리하여 보안경찰은 사회질서유지를 사명으로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질서교란의 가장 큰 요인인 범죄의 예방을 주임무로 하는 데 대하여, 사법경찰은 범죄가 실행된 후에 범죄수사·범인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형사사법권의 작용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⑶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경찰유지의 직권(조직·인사·경비부담 등)이 국가에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 구별이다.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경찰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며, 자치체경찰은 없다.

⑷ 비상경찰과 평시경찰:헌법과 계엄법에 의하여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전국 또는 지방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의 목적에 따라 군사적 필요에 의한 군사계엄과 공안유지를 위한 행정계엄이 있는데, 행정계엄이 여기서 말하는 비상경찰에 해당한다. 이는 성질상 군령(軍令)의 작용이 아니라 경찰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시에도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비상경찰이 발동되는 경우가 있다. 평시경찰은 평시의 경찰법규와 경찰조직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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