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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경환 |2006.09.11 14:34
조회 699 |추천 1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하신 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래 조건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병 등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가사사정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2. 실업급여 청구절차가 조금 복잡한데 아래절차를 참고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고용안정센타에 가실 때】

『실업신고』를 하는 날로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고용안정센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고용안정센터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으십시오. 구직등록필증을 갖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실업인정 담당자가 다음에 해당 고용안정센타에 나오실 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기록하여 가십시오


【두번째 고용안정센타에 가실 때】

실업신고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2번에 걸쳐 출석하게 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최초 실업인정일」은 처음 고용안정센터에 오신 날로부터 2주(14일)후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모두 수급자격증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보내게 되므로 해당 고용센타에 나가실 필요없이 불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고용안정센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추후 불승인될 경우에도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후 고용안정센타 가실 때】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출처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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