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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최영호 |2006.09.15 12:32
조회 82 |추천 0
 

작년 6월 전방 GP에서 일어난 총기사고

육군 일병이 소총과 수류탄으로 8명의 고참사병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아들을 둔 이 땅의 부모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사태수습을 마친 국방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던 쫄병이 고참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단정을 하였다.


아니 내 새끼 죽은 것도 억울한데 뭐가 어째?

졸지에 새끼를 잃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결과는 부모들의 패소

항소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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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7. 7. 선고 2006가합24914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5. 6. 19. 02:30경 경기 연천군 중면 적거리에 있는 530GP에서 발생한 김○○ 일병의 GP 총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8명의 선임병들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2. 총기사고를 수사한 국방부는 사고 직후 김○○ 일병과 부대원들을 조사한 후 2005. 6. 20.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일병의 범행동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던 김○○ 일병이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의 보도자료란에 ‘최전방 GP 총기

사고 조사결과’라는 제목으로 위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3. 김○○ 일병은 수사과정에서 소속 부대원들 중 일부 선임병들이 자신에게 질책과 욕설을 하였고, 그중에는 사망한 8명의 선임병들 중 5명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였으며, 김○○ 일병에 대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김○○ 일병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자기중심적인 행동성향 등으로 소속 부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한 상태로 생활해 오면서 일부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욕설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는 2005. 6. 23. 유족들의 의문제기 사항을 포함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기사고의 동기는 사고자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 그리고 선임자들을 무시하는 태도와 부대 측면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 및 질책, 멱살잡이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의 판단


1.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사자의 명예를 인격적 법익으로 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유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유족은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산하 국방부가 김○○ 일병의 이 사건 총기사건 직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언어폭력으로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선임병들인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총기사고의 범행동기는 김○○ 일병의 내성적 성격과 일부 선임병들의 욕설 등 언어폭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국방부가 2005. 6. 23.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개인측면으로는 김○○ 일병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불성실한 생활태도, 원만치 못한 동료관계와 부대측면으로는 일부 선임병의 욕설과 질책 등이 상호작용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점과 전체 발표 및 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의 2005. 6. 20.자 조사결과 발표와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최전방 GP 총기사고 조사결과의 전체적인 취지는 김○○ 일병의 선임병들인 망인들이 바로 언어폭력을 하고 그로 인하여 김○○ 일병이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김○○ 일병의 범행동기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김○○ 일병의 성격에 모두 있음을 발표하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국방부가 사건의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 ‘일부 선임병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선임병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방부의 위와 같은 발표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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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적으로는 옳은 판단이고 법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부모들로서는 참 황당하고 무진장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그렇듯이

참으로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되고

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건 회사이건

부자이건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빈털털이 개인이건


세 치 혀 때문에 분란을 초래하여

개인에게는 상처와 불명예를

국가와 단체에게는 적개심과 증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솔직히 필자도 이거 씨알데 없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글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적군(?)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늘, 언제나 두려움이 앞선다.


블로그 제대로 쓰려면 아침운동을 포기하거나 밤늦게 자게되고

손님(?)이 끊기지 않나 아니면 필자의 생각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초조해지기도 한다.


이거 이제 그만 둘까?

또 씰데없는 생각을 해본다(‘06. 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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