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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2년 그 후...

김우형 |2006.09.26 10:46
조회 114 |추천 1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취지는 성매매가 성산업으로까지 변질 된 현실을 타파하고 성매매근절을 통한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의 목적은 첫째, 여성들의 인신을 매매하고 폭력이나 강압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하는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둘째, 과거 윤락녀의 개념으로 방치되고 소외되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 공포이후 2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며칠 전 기사에도 나온바와 같이우선, 성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윤락업소들이 특별법시행 전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법 단속을 피해가며 영업을 유지시켜나가는 업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속자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성매매특별법과 비슷하게 금주법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막을 내리고 말았던 적이 있다. 역시 음성적인 거래의 지속적인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 또한 이런 식으로 일단락 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좀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 치고는 그렇다할 대책이 너무나도 없다. 이 여성들에게 뭐라고 나무랄 자격도 없는 것이다. 방법이 잘못됐기는 했지만 이들도 생계를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다.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즉, 우리들의 시각또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는 성폭력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한 보호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점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성폭력 피해당시 여성들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은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고, 성폭력 피해 어린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협의설', 이는 폭력이나 협박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해석한 것인데, 우리 대법원은 '여성이 극도로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보면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을 더욱 조장한다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질 않는다. 우리 형법 제 297조에 의하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로 돼 있으나 폭행 자체가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유형력'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매우 협소한 보호 밖에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모텔까지 따라 들어가 놓고서는 성폭력이라고 운운하는 사례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는 반면, 우리 자녀들의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를 내세우며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우리들의 어린 자녀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들이 항거불능 한 것은 어쩔수 없이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과도한 폭행으로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간음을 행하는 성도착자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여성들은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현실적인 법 대응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로 인해 청소년성매매 급증과 성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법제정은 참 잘한일이다. 하지만 무엇인가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성범죄가 사라질 그날까지 우리 국민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이다.
I'm a XTMer 김우형(kwhwjj@naver.com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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