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장시복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무근)는 28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탤런트 최진영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진영은 지난 6월 8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누나인 탤런트 최진실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이모씨(26·여)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경찰에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사고 당일 사고후 16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사실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지만 경찰조사에서 음주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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