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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은 후. 미니홈피는.?

백정헌 |2006.10.09 22:51
조회 128 |추천 1

나도 우연히 저 세상 사람이 된 분의 미니홈피를 간 적이있었는데

 

꾸준히 글이 올라오는거 보면서 기분이 참 이상하던데..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방법의 추모라 할까 좀 더 가까이 죽은이를 느끼는 방법으로 아주 좋다고도 생각 되는데..

 

정말 내주위의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면 그사람을 잊지 않고 계속 찾을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짠하겠다 갈때마다.. 그 사람 글이랑 사진을 볼때마다..

 

내 미니홈피도.. 흠 .....

 

 

그런데.. 저승에도 인넷이 되려나..히히

 

 

 

 

 

[쿠키 톡톡] 지난해 5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중생 A씨의 미니홈피에는 요즘도 하루 평균 300여명이 다녀간다. 그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메인화면에는 ‘딸의 흔적을 보고 싶습니다’란 부모의 글귀가 있다. 미니홈피 게시판과 사진첩은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오늘도 보고 싶어 왔다’란 추모글을 올리는 공간이 됐다.

정성껏 관리한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사후엔 추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미니홈피를 남긴다?… 미니홈피도 ‘고인의 유품’

싸이월드와 네이버 같은 포털 업체는 사망한 회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고인의 ‘유품’ 으로 간주해 인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는다. 회원이 사망해도 미니홈피 소유권은 회사에 인계되지 않는다. 고인의 사진이나 게시글을 찾는 방문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사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결돼 있지 않아 운영자측이 회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이렇듯 사망자의 미니홈피와 블로그는 유가족이 폐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온라인상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특수한 경우에 사망자의 미니홈피를 관리하기도 한다.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망자의 미니홈피는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리플이나 인격모독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삭제하고 있다. 또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글쓰기를 제한하기도 한다.

◇ 유가족에 의한 관리는 ‘아이디 도용’?

최근엔 유가족이 고인의 미니홈피를 폐쇄하기보다 추모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대신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일신전속권(특정인만 행사할 수 있어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에 해당해 다른 이에게 빌려주거나 사후에 유족에게 물려줄 수 없다. 유족이 사망자 미니홈피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아이디 도용인 셈이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업체측에 탈퇴·폐쇄 신청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족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회사가 알기 힘들 뿐더러 이를 인지한다 해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행위를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또 고인이 스스로 가족에게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개한 경우까지 명의도용으로 규제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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