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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원희룡, 친일작가 김완섭에 고소된 누리꾼 ‘무료변론’ ※

김영종 |2006.10.10 17:47
조회 47 |추천 0

국회의원 원희룡, 친일작가 김완섭에 고소된 누리꾼 ‘무료변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친일작가 김완섭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변론’에 시동을 걸었다.

“양심불량 대한민국은 독도를 일본에게 돌려줘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김 씨가 13일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574명을 검찰에 고소하자, 원 의원이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료변론 접수센터’를 개설하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미 무료변론 의사를 밝혔던 원 의원은 “많은 네티즌이 변론을 요청해옴에 따라, 네티즌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변론 접수센터’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앞서 원 의원은 13일 MBC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김 씨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자초위난-자초한 행동’에 해당된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원 의원은 “김 씨는 한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본인이 건드렸기 때문에, (누리꾼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라면 모두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친일망언가인 지만원 씨가 자신을 비판한 기사를 쓴 시민기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손배소에 대해,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는 원고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판단해 최종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김 씨의 패소를 자신했다.

이어 그는 언론출판활동에 의해 반민족행위, 반인륜범죄, 전쟁범죄행위를 공공연히 왜곡하고 옹호하는 행위의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방지법’이 국회에서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프랑스 개소법은 독일나치즘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자행한 잔혹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공개발언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자행한 식민지배에 대해 그동안 일반적인 명예훼손으로만 다스려 김완섭, 지만원 씨 지난번의 한승조 교수와 같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에 해를 끼치는 도발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났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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