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 제103호. 지정사유 노거수. 법주사(法住寺) 소유.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15m, 가슴높이의 둘레 4.5m, 가지의 길이 동쪽 10.3m, 서쪽 9.6m, 남쪽 9.1m, 북쪽 10m이다. 이 나무가 차지한 면적은 1158.3m2이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랫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걸린다”고 말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세조는 이 소나무에 정2품(지금의 장관급)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밑부분에 외과수술(外科手術)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아직도 수세가 싱싱하고 수형(樹形)은 우산을 펼쳐 놓은 듯 아름답다. 1982년부터 10여년 동안 높이 18m에 이르는 8각주형의 대규모 방충망을 설치에 이 지역에 피해를 준 솔잎혹파리로부터 보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