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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성추행 인정된다.

정창영 |2006.10.28 16:41
조회 5,966 |추천 74

...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70년대 대법원에서 판시한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뒤집는 결과다. 이에 따른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부간에도 엄연히 성폭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작금의 판결은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남편에 의한 아내의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지,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남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까지 일방적으로 다 들어줘야 했던 한국사회의 관습에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에까지 법망이 미치는 것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법의 강제성이 집행되기 이전에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남편의 물리력으로 인해 아내는 원치도 않는 관계를 당하고 때론 상해까지 입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신공격과 수치심은 비록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의 기본적 인격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면식범에 의한 강간이나 다를바가 없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이것이 비단 남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로 국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즉, 아내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법의 잣대로 심판 받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명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부부간에는 사랑과 섹스를 함께 나누고 즐길 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요된 행위까지 모두 용인되어져서는 안된다.


부부는 부부사이이기 이전에 독립된 생각과 감정을 지닌 인격체다. 두 사람이 함께 무엇인가를 해야 할때는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동의가 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남성중심의 가치관에 지나지 않는다.



남성들이여...



결혼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면 섹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강간 증명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두기 바란다

 

 

 

PS : 오늘 블로그를 정리하다 예전에 썼던 글이 있어 올려봅니다. 날짜를 보니 2005년 10월 5일 이네요. 아마 작년 이맘 때쯤 판결이 났던 모양입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글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데이트 폭력, 데이트 강간 이름의 부조리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섹스를 강제하는 사고방식도 여전히 남아있구요. 일년 사이에 그래도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얼마전 대전에서 검거된 일명 발바리 사건에서처럼 한명의 성범죄자가 백명 이상의 여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아픔을 주지 않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추천수74
반대수0
베플장현화|2006.10.28 19:11
예전에 TV에서 본적이 있었던 내용이네요...아이를 낳구 싶어서 하는거,밖에서 하구 오는것보다 훨씬 더 가정적이라던가,부부는 아무리 싸워두 잠자리는 같이 해야된다 등등등...아랫분들 말씀두 일리는 있으신대요...제가 TV에서 봤던 내용이란...그런말씀들 하실수 없는 수준이었죠...때리는건 기본에 아이들이 보는앞에서두 그랬다죠...포르노 배우처럼 해보라는 둥,강제 스와핑,남편친구와 함께...등등등...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죠...저 판결을 악의적으루 이용하는 여성분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전 나름 저 판결에 손을 들어주구 싶네요...
베플장현화|2006.10.28 20:01
이 판결 나온 이유가...아이들방에 있는 아내가 거부하는데두 두팔을 밧줄루 묶구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이거든요...솔직히 이렇게까지 하실분 없지않나요...?왜 발끈 하시는건지 전 모르겠어요...제가 여자라 그런건가요...?
베플박지호|2006.10.29 03:50
거기 주재형이라는 분.? 당신은 한번이라도 글을 생각해보고 쓰시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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