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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식도 이런거 먹일까?

최영호 |2006.11.01 06:12
조회 127 |추천 2

 

지 애들도 이렇게 메길까?


맞벌이부부가 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능력을 사장하고 싶지 않아서....


동기야 어떤 것이건 새끼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침마다 안타까울 것이 틀림없다.


영아원, 보육원 등을 경영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쩌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

너무도 많은 아이들을 거두다보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검사님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니 죄가 안된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으니 작지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렇다!

세상에는 죄는 되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 많이 있다.


정치인, 법조인, 부자님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나는 서민이다.

힘없고 빽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러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아니 벌써 무너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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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2002. 6. 19.부터 2005. 6. 10.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000-0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보육정원 81명)을 운영한 원장이고, 원고들은 2005. 6. 10. 무렵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과 부모들이다.


2. 000은 2005. 3. 2.부터 2005. 6. 10.까지 △△어린이집에서 주방을 담당하였는데, 000이 만드는 음식의 재료는 주로 피고가 한 달에 한 번 구입하여 냉동실이나 야채실에 보관하고 사용함에 따라 때때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3.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아침 10시경 아동들에게 아침죽을 만들어 주었는데, 000은 피고와 원감 000의 지시에 의해 점심식사를 만들어 아동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돈까스, 김치, 햄등반찬을 사용하여 아침죽을 만들었고, 때로는 아동들이 외부에 견학갈 때 아동들이 집에서 싸온 김밥 등을 먹고 남은 음식을 미리 준비해 간 김치통에 모아서 이를 어린이집으로 가지고 와 아침죽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4. 000, 000, 000 등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아침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2005. 6. 7. 아동들이 2005. 5. 31. 생일잔치에서 먹었던 꿀떡과 2005. 6. 2. 견학을 갔을 때 수거해온 김밥 등을 섞어 만든 아침죽을 학부모들과 언론에 공개하였다.


5. 한편, 학부모들은 수사기관에 피고가 평소 점심시간 때나 외부 견학갈 때 아동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수거하여 이를 모아 아동들에게 아침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5. 11. 3.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피고가 2005. 6. 7. 아동들에게 제공한 아침죽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 판결의 요지


1. 피고가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보육을 하고, 아동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피용자인 000으로 하여금 아동들의 외부학습 당시 그들이 각자의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남은 김밥 등의 음식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아침죽으로 만들어 아동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아침죽을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아침죽에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해를 끼칠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그 보육시설에 있던 아동과 그 부모들인 원고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그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 내지는 000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내지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보육아동인 원고들에게는 각 500,000원, 그 부모들인 원고들에게는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결의 의미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내용들과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의사를 분명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그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이를 가지고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그 식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이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거나 그 음식의 조리방법이 현저하게 비위생적인 때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그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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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복잡하고 얽혀진 세상

사람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더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06. 11. 첫날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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