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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여부 촉각

이용우 |2006.11.13 01:25
조회 35 |추천 1

정부는 이번주초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발표한다.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급등하는 집값을 잡을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분양값

인하와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이번 대책의 뼈대다.

이런 대책들은 지난해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강조한 ‘8·31 대책’과 올해 초 발표된

금융 관계 ‘3·30 대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기존 대책들을 단순히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근원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값을 낮출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외환위기 이후 자율화된 민간 아파트 분양값은 갈수록 치솟아,

이미 중산층과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최근에는 서울 강북 쪽 분양값도 평당 2천만원대를 넘었다. 따라서 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 공개와 표준건축비 고시를 통한 ‘분양값 상한제’로 분양값을 낮춰야 한다.

그러자면 대형 건설사들이 뉴타운이나 재건축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돼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까지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공공택지인 새도시

아파트 분양값도 내려야 한다. 정부는 같은 크기의 땅에 짓는 주택 가구수(용적률)를

늘려 분양값을 20~30% 정도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용적률 확대보다는 정부의 비용 분담을 더 늘리고 한국토지공사의 개발 이익을 줄여

분양값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새도시 등 공공택지의 값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 가구주가 평생에 한 번만 갖도록 ‘청약 가점제’를 두어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또 무분별한 주택 담보대출을 억제하려면

대출 기준을 담보 가치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인 총부채 상환비율(DTI)의 적용 대상을

현재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에서 선진국들처럼 모든 지역의 아파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뿐 아니라 지나친 부채로 말미암은

가계와 은행의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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