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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변경/활용

조성원 |2006.11.20 14:34
조회 38 |추천 2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변경★★

 

분내용평








경변경요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

평형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변경 가능변경 후
청약자격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변경 후 평형 청약제한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신청 가능)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 제한기간없음. 다만, 청약하고자 하
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청약예금 평형변경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 하며, 1989.3.28이전 가입
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하여야 함예치금액지역전용면적서울 · 부산기타광역시기타 시 · 군85㎡(약25.7평 ) 이하300250200102㎡(약30.8평) 이하600400300102㎡초과 ~ 135㎡이하1,000700400135㎡ 초과1,5001,000500지


경변경대상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신 분변경시기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
(예치금액이 높은지역에서 낮은지역으로 변경 시는 예치금액 변경 불필요)변 경 후
청약자격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제한기간은 없으나,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한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명의변경★★






유청약예금/부금 가입자청약저축 가입자2000. 3. 26 이전 가입2000. 3. 27 이후 가입 사망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개명 사망

개명 사망

혼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개명












류사 망상 속 상속예금 명의변경 및 귀속동의서(창구비치)

피상속인(예금주)의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제적의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만 제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본인이 내점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으로 갈음)유 증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 공정, 비밀, 구수, 녹음 중 1) 및 법원의 유언서 검인
조서 등본(공정, 구수증서제 외)혼 인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추가)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신 명의인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신 명의인 또는 구 명의인의 주민등록 초본 추가)개 명 명의변경 신청서(창구비치)

개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판결문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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