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틀을 새로 짜자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은 자신의 성향에 적합한 전략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전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은행예금 비중을 높이고, 위험을 감당하더라도 고수익을 기대하겠다는 투자자는 주식·선물 등 고위험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투자 성향과 기대수익률부터 재점검하고, 재테크 전략을 새로 짜보자.
그러나 재테크의 기본은 분산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춰 자산을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절세상품 최대한 활용
금리가 떨어져도 변하지 않는 재테크의 첫째 원칙은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4,000만원까지 허용되는 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 상품의 경우 16.5%세금(이자소득세 15%+주민세 1.5%)을 내야 하지만 세금우대상품은 세금 10.5%(이자소득세 10%+농특세 0.5%)만 물면 된다. 만 55세 이상의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은 일반 성인보다 많은 1인당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는 1인당 2,000만원까지 1.5%의 농특세만 무는 저과세 상품에 들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나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절세형 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좋다.
■ 특판 상품 및 인터넷 상품에 관심
특판 상품을 노리는 것도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통상 금융기관에서는 기념일 등에 한시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은 보통 0.2∼0.5%포인트 우대금리를 덧붙여 주고 다양한 부대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같은 금융상품이라도 대부분 은행이 우대금리(보통 1%포인트)를 적용해 준다.
■ 실적배당 상품에 주목하라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신탁이나 투신상품과 같은 ‘실적배당 상품’이다. 실적배당 상품은 고객의 돈을 모아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 운용한 후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하지만 실적배당상품은 말 그대로 운용실적대로 배당하므로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투자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같은 안전 자산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적배당 상품은 운용기관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
비
과
세
상
품
장기주택마련저축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소유
자 7년 월 100만원
(1인 1통장) 은행 ● 2003년말까지 가입가능
● 3년까지 확정금리, 3년
초과 중도해지시 약정
금리 지급
● 비과세+소득공제
(최고 300만원) 근로자우대
저축(신탁) 연소득 3,000
만원 이하의
근로자 3~5년 월 50만원
(1인 1통장) 전 금융
기관 ● 2002년 말까지 가입가능
● 비과세 근로자주식
저축(신탁) 근로자 1~3년 1인당 3,000만원
(1인 1통장) 투신,은행 ● 2001년 말까지 가입가능
● 연간 불입액의 5.5% 세액
공제
● 증권저축(평균30%이상
주식투자), 증권투자신
탁(주식편입 비율50%
이상) 생계형저축 노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제한없음 1인당 2,000만원 전 금융
기관 조합예탁금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제한없음 1인당 2,000만원
(1인 1통장) 조합, 마을
금고, 신협 ● 2003년 농특세(1.5%)
● 2004년부터 소득세, 농
특세 5%
● 2005년부터 10.5% 개인연금
신탁(보험) 개인
(만 20세이상) 10년이상 분기당
300만원이내 은행,투신,
보험 ● 비과세(5년이상 연금으
로 지급받을 것)
● 종합소득공제
(최고 72만원) 장기저축성
보험 개인 7년이상 보험사별 제한 보험사,
농협 세금우대
종합저축 개인 1년이상 1인당 4천만원
(노인,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
1,500만원) 전 금융
기관 ● 10.5% 과세
(소득세 10% + 농특세
0.5%) 연금저축 개인
(만 18세이상) 10년이상 분기당 300만원 은행,투신,
보험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
로 과세
● 종합소득공제(연간불입
액의 240만원까지, 개인
연금저축과 중복공제 가
능)
■ 틈새상품에 관심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틈새상품에 눈을 돌릴 만하다.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상가·분양권·토지와 경매·공매 물건, 할인 중인 미분양 아파트 등이 그것이다. 급매물은 다리품을 팔면 예상 밖의 시세차익을 안겨 준다. 다소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려면 법원 경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경매는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만 잘하면 시세보다 20% 이상 싼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경매 물건은 낙찰받은 뒤 임대를 놓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와 5층 이하 건물, 원룸·다가구주택 등이 좋다.
■ 저금리 이점 살려 대출 적절히 활용
금리가 낮아졌다는 말은 대출금리(?)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은행돈으로 재테크를 하기가 쉬워졌다는 뜻이다. 가령 자본 10억원으로 1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투자자금 10억원을 투자자가 모두 부담했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이다. 하지만 5억원은 남에게 빌렸다고 가정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은 20%로 껑충 뛰게 된다는 논리다.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다. 기존에 예금이 많은 상태라면 대출확대 전략은 이자수익 하락에 대한 헤지(hedge·위험회피)효과도 있다 하겠다. 물론 무턱대고 은행대출을 늘리라는 뜻은 아니다.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 대상을 물색해 놓은 상태라면 이같은 대출 확대 전략은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