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셔야죠? 사례별 문답풀이
매년 이맘 때마다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득공제 내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세청이 소개하는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보자.
[맞벌이부부의 배우자 공제]
Q.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원이다. 남편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연간 급여총액이 이 경우처럼 700만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이 딱 100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원을 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 경우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공제]
Q. 부부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 2000만원이고 8세, 4세의 자녀가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A. 부부 각자의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원을 넘으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1인당 100만원인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추가공제) 100만원은 남편과 부인 중 한사람만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한다.
이외에 기본공제를 본인만 받는 경우 소수자공제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해 자녀 한명을 기본공제로 받을 경우 소수자공제로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부인은 이와 별도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
[부모님과 장애인에 대한 공제]
Q. 70세 아버님, 66세 어머님, 20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와 같이 산다면 인적공제는.
A. 소득이 없는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면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기본공제 각각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아버님 150만원(70세 이상), 어머님 100만원(65세~69세)을 합해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Q.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는.
A.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공제]
Q. 연간 급여가 각각 2000만원인 맞벌이 부부다. 남편은 건강보험료로 60만원을 부담했고 자동차보험료로 60만원,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 10만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공제는.
A.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60만원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는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모두 합해 100만원이나 70만원 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이 아니므로(연간급여 700만원 이상)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공제]
Q.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이고 대학생 자녀와 출가한 자녀가 있다. 남편은 연간 의료비로 본인 치료비 600만원, 대학생 자녀 치료비 50만원,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 치료비 50만원으로 총 700만원을 썼다. 부인은 본인 치료비로만 200만원을 썼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는.
A. 의료비 지출액은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없다. 의료비 공제액은 남편의 경우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700만원 중 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 중에서 총급여액의 3%인 60만원을 뺀 590만원이다. 본인 의료비 지출액이 포함되므로 공제 한도 500만원을 넘어섰지만 590만원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인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40만원이 된다.
Q. 유의해야 할 의료비 공제대상.
A.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보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결혼 및 이사비용 공제]
Q.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결혼하고 이사했다. 결혼 및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A.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면 결혼과 이사 각 사유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Q.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900만원을 불입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이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A.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 980만원을 합한 금액 가운데 연간 한도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없을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카드 소득공제]
Q.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의료비 100만원을 포함해 900만원 , 현금영수증 200만원, 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자녀학원비 지로납부 360만원을 지출했다면 카드 소득공제는.
A. 올해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가능금액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을 모두 합한 16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뺀 1150만원의 15%인 172만5000원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172만5000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Q.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지출 항목은.
A.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제세공과금, 현금서비스는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카드 공제 및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공제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하자. 따라서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
Q. 각종 언론매체의 ARS를 통한 기부금의 영수증 수령 방법은.
A. 언론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언론매체로부터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 발송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