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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7차 여행자휴대품 공매공고

인천본부세관 |2006.12.07 14:46
조회 40 |추천 0

공고 제 2006 - 48 호

2006년 제7차 여행자휴대품

공 매 공 고

법정 장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물품을 관세법 제208조, 제2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06 년 12 월 01일  

                           인 천 세 관 장

 

다        음


1. 입찰건수 : 여행자휴대품 총 2,858건(양주류 283건, 담배 513건,

    깨류 2,053건, 도검류 6건, 기타잡품류 1건)

 -- 공매목록은 붙임 참조 --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방식

3. 입찰일시 및 낙찰대금 납부기한

구분      횟수

1

2

3

4

5

6

입 찰 일 시

2006. 12. 14(목) 14:00

2006. 12. 21(목) 14:00

2006. 12. 28(목) 14:00

2007. 01. 04(목) 14:00

2007. 01. 11(목) 14:00

2007. 01. 18(목) 14:00

잔금납부기한

2006. 12. 20(수)

2006. 12. 27(수)

2007. 01. 03(수)

2007. 01. 10(수)

2007. 01. 17(수)

2007. 01. 24(수)

 

※ 매각예정가격은 2회 입찰 때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100씩 체감합니다.(단, 최초예정가격으로 산출된 세액이하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4. 입찰 및 입찰장소 : 인천세관 공매실 (인천세관 5층 식당)

5. 물품 공람 일시

     공매공고 물품에 대하여 공람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창고에서 운영인등의 책임하에 공람희망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고 각 공매일 하루 전 오전 09:00-11:50 또는 13:00-16:50에만 공람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 자격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공매목록상의 입찰조건 및 유의사항을 승낙한 자에 한하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물품은 참가자격을 별도 제한합니다( ※주류의 경우 식품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일반개인은 3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낙찰된 주류의 경우 절대 타인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서약서 제출 ).

7.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장소

     우리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고지서를 납부받아 매 공매 당일 13:50까지 씨티은행 신포지점에 총입찰금액의 10/100이상을 납부하고 동 영수증을 입찰서와 동봉하여 투함하여야 합니다.

8.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및 장소

     소정기간내에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공매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고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하며 국고귀속조치 통보는 생략합니다.

9. 낙찰취소

     낙찰 전 당해물품이 수출, 반송, 수입 신고수리가 된 경우 등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낙찰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낙찰이 무효(취소)가 됩니다.

10. 장치기간 경과물품 부가가치세 징수지침에 의하여 매각물품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는 체화주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 낙찰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

     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세관 통관지원과 공매담당(☎ 032-452-322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매시행기간 중에는 인터넷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공매소식방)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kcsweb/user.tdf?a=user.board.BoardApp&c=2001&board_id=GPB_IC_GONGME&mc=INCHEON_NEWS_SALE ) 에서 도 공매목록을 열람․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공매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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