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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부부행위하면 징역2년

최영호 |2006.12.18 06:08
조회 128 |추천 0

 

허가없이 부부행위하면 징역2년?


부인에게 월급을 갖다주시는 분들

그렇다면 부인은 근로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일이나 밤에 여자에게 작업(?)을 시키면 징역2년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을 한 번 볼까요?


먼저 80년대....


제56조 (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5호]


이때는 부인이 반대해도

장관님만 허가를 해주신다면

강제로도 가능?


제68조 (야업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7호]


이때는 당국의 허가와 함께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68조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379호]


결국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벌칙이 굉장히 쎕니다....


제11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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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야간에는 부인도 쉬게 하여야 하는데.....

법을 왜 고쳤을까?


법대로 했으면

옛날에 감옥살이 하신 분들 많았겠네요....

(‘06. 12. 17.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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