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체육,태권도등 체육시설은 세금공제대상 제외 P{margin:0px;}
음악·미술학원은 소득공제 되고 축구교실·수영은 안돼?
이상한 자녀 私교육비 공제 초등학교 입학전 혜택, 체육은 제외 관련법 달라…
비현실적 세금 차별
5살 아들을 동네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는 회사원 A(36)씨는 작년 연말 정산 때
태권도장 비용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울화가 치밀었다.
이웃집 같은 또래 자녀들은 음악학원과 미술학원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왜 태권도 수업료는 그런 세금혜택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난해 자녀 태권도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에 따른
소득공제 15만원만 받았다.
만약 A씨가 같은 돈을 미술학원비로 썼다면 전액 교육비 소득공제로 인정되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합쳐 총 115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음악·미술이나 태권도·수영이나 모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인데 무슨 기준으로 소득공제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 자녀 예체능 교육 붐이 일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음악, 미술, 무용, 컴퓨터, 바둑, 웅변학원 등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에게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태권도,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축구 등 주로 체육계통 강습에는 공제혜택이 전혀 없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수강 내용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이유는 현행 법규 때문이다.
음악·미술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태권도·수영교실 등은 ‘체육시설의 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非)학원’으로 간주돼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의 법은 교육부 소관이고, 뒤의 법은 문화관광부가 관할한다.
즉 담당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소득공제의 유무가 달라지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국가가 장려하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위해 똑같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정부가 과거에 만든 법 근거만을 잣대로 세금 차별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태권도협회 유호윤 기획부장은 “우리나라 국기(國技)인 태권도 인구가 6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태권도뿐 아니라 유도, 합기도 도장 등에 다니는 경우도 미취학 어린이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 2회 동네 ‘유아 축구교실’에 아들을 보내는 회사원 B씨는
“입시에 내신성적이 강조되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한두 개씩 체육 강습을 시키는 가정이 많다”면서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납세자들 불만이 제기되는 것은 알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68.2%(2002년 기준)로, 30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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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스포츠단이나 체육시설운영자 참조(연말정산이 안되는 현행상황정보)
[한겨레] 해마다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이란 말이 각종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로 떠오른다. 뭐니뭐니해도 연말을 맞은 많은 봉급생활자에게 큰 관심거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은 자영사업자에 비해 과세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유리지갑’에 비유된다. 이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역시 쉽다.
정부는 이러한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해마다 소득공제 또는 공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범위 확대, 일용근로자 급여소득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통하여 예년에 비해 봉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 12월24일 국세청에서는 ‘올 연말정산시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발표하였다. 이 중 현행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교육비 공제 중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취학 전 어린이가 다니는 음악·미술·영어·컴퓨터 학원 등에 대한 수강료는 연 15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본 취지는 정부가 취학 전 어린이의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탓에 봉급생활자에게 전가된 사설기관 이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관련 학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 및 수강료는 위 조항에 따르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부처에 따르면 음악·영어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인정되나, 태권도·수영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라고 한다.
이러한 현행 행정처리에 따른다면 음악, 미술은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체육은 어린이에게 불필요한 교육이므로 체육 교육에 대한 지출은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논리다. 정말 체육교육은 어린이에게 불필요한 교육인가 건전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상식과 어긋나는 논리다. 특히 취학 전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많은 부모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논리다.
사실 태권도나 수영과 같은 체육 교육의 경우 공교육에서 끌어안아야 하는 교육의 일부분이다. 그럼에도 시설 부족이나 제반 여건의 한계로 인해 사교육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공교육에서 현 시점에서 다양한 체육 교육을 제공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통한 체육 교육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체육 교육이 일부 엘리트 체육으로만 인식되고 또 지금과 같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봉급생활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하는 영어·수학·웅변·음악·미술 등은 교육과 관련되므로 이들의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체육은 교육과 관련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부처 간의 금긋기식의 관료적이며 경직된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체육은 단순한 여가의 한 방편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체육을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일부 국민으로부터 자녀의 교육선택권을 제약하는 형평성이 없는 규정이며, 다원화된 교육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와도 거리가 먼 규정이다. 국민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세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정서에 부합하여 이해하기 쉽고, 일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부처 간 협조와 관련 법규의 수정 보완을 통해 체육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p.s ) 취학적 아동에 관한 연말정산 내용입니다.
아마 유아스포츠단이나 아기스포츠단, 수영장, 태권도장등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세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규정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 취학전 아동에게 1일 3시간이상, 1주5일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학원(공제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공제됨)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의 학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공제됨 : 교육인적자원부소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의 이용료는 공제대상 아님(공제 안됨[문화관광부소속] : 왜 우리 체육인, 체육시설만 안되나요, 답답합니다.)
사진:한겨레[이코노미21]
공제 항목 지난해와 많이 달라 … 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 7백만원 혜택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들에 따른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환급을 받을 때마다 많은 기쁨을 느낀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항목들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하나하나 점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많은 공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한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게 실제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대학생 자녀는 연 7백만원, 기타 초.중.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연 2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한도는 자녀 1인 당 한도를 의미하므로, 만약 대학생 자녀가 둘이고, 각각의 대학 등록금으로 연 6백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1,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17%의 소득세율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려 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등 본인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는 상당하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원비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를 의미한다. 즉,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 외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음악, 미술, 웅변 학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처럼 거의 매일,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기관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유학의 경우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에 유학 보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달리,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국외 교육기관이란 우리나라의 초 · 중 · 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다음은 의료비가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배제 조항이 1년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기관들의 영수증 구분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중복 공제를 1년 동안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되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 공제(50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