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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무상지원) 안내

이화숙 |2006.12.27 10:35
조회 391 |추천 0
□  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학자금을 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장의 합산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 500인이하,
   -  건설업,광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산업(서비스업포함) 100인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 대상학기
  
  2006년 1학기 학자금  -06. 9.1~14 까지 신청
  2006년 2학기 학자금  -2007년 초에 신청(신청기간 별도 공고예정)
   - 매년 학기 종료후 신청서를 접수(사후지급)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3년 이상(고용보험 총 납부기간)

   -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대학원 제외)
     * 폴리텍대학(기능대학),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정규과정) 전문대학,정규대학(4년제)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평점이 80점 이상(B이상)

□ 지원내용(무상지원)

  ○학자금 중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학자금(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06.9.1~9.14(토.일.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시 등기우편이용 9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1.지원신청서 와 서약서 등 4종(별지1~4호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후 출력하여 제출 
     
□ 선정결과 및 지원액 확인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
    - 10월16일경   www.hrd.go.kr 홈페이지 가입후 개별 확인

□ 접수기관 및 문의 : 공단 지부 및 지사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관할 지부/지사로 접수)
        아래 첨부파일에 주소 및 우편번호 있음
     -서울지부 :  1644-8000
     -인천지부 : 032)818-2181
     -부산지부 : 051)330-1827         
     -대구지부 : 053)586-7621
     -대전지부 :  042)580-9141~2         
     -광주지부 : 062)970-1751
     -경기지사 : 031)253-1914         
     -경남지사 : 055)285-4003
     -경북지사 : 054)855-2123         
     -울산지사 : 052)260-9035
     -강원지사 : 033)255-4563         
     -제주지사 : 064)723-0703
     -전남지사 : 061)720-8526         
     -전북지사 : 063)210-9255
     -충북지사 : 043)279-9018         
     -충남지사 : 041)620-7617

□ 제출서류 목록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1호)

 2. 서약서 1부(별지 2호)
   ※ 별지1호의 1 과 동일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3호)
   ※ 별지1호의 2 와 동일 - 현직장만 기재

 4.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2부 (별지 4호)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와 현근무 사업장에서 각각 1부 발급 후 제출
     수혜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직인날인을 받아서 제출

 5. 수업료등의 납부영수증 사본 1부(별지1호의 3 - 2006년 1학기)

 6. 성적증명서 1부(별지1호의 4 - 2006년 1학기 성적)

 7. 통장사본 1부(별지1호의 5 - 본인명의 통장)

 8.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1부(별지1호의 6)

 9.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후 출력

※ 구비서류 중 해당자 서류는 별지1호의 가,나,다 항에 해당할때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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