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학자금을 무상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장의 합산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 500인이하,
- 건설업,광업,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 기타산업(서비스업포함) 100인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3 항 제1호).
□ 대상학기
2006년 1학기 학자금 -06. 9.1~14 까지 신청
2006년 2학기 학자금 -2007년 초에 신청(신청기간 별도 공고예정)
- 매년 학기 종료후 신청서를 접수(사후지급)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총 3년 이상(고용보험 총 납부기간)
-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대학원 제외)
* 폴리텍대학(기능대학),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정규과정) 전문대학,정규대학(4년제)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평점이 80점 이상(B이상)
□ 지원내용(무상지원)
○학자금 중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학자금(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06.9.1~9.14(토.일.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시 등기우편이용 9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1.지원신청서 와 서약서 등 4종(별지1~4호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후 출력하여 제출
□ 선정결과 및 지원액 확인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
- 10월16일경 www.hrd.go.kr 홈페이지 가입후 개별 확인
□ 접수기관 및 문의 : 공단 지부 및 지사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관할 지부/지사로 접수)
아래 첨부파일에 주소 및 우편번호 있음
-서울지부 : 1644-8000
-인천지부 : 032)818-2181
-부산지부 : 051)330-1827
-대구지부 : 053)586-7621
-대전지부 : 042)580-9141~2
-광주지부 : 062)970-1751
-경기지사 : 031)253-1914
-경남지사 : 055)285-4003
-경북지사 : 054)855-2123
-울산지사 : 052)260-9035
-강원지사 : 033)255-4563
-제주지사 : 064)723-0703
-전남지사 : 061)720-8526
-전북지사 : 063)210-9255
-충북지사 : 043)279-9018
-충남지사 : 041)620-7617
□ 제출서류 목록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1호)
2. 서약서 1부(별지 2호)
※ 별지1호의 1 과 동일
3. 경력증명서 1부(별지 3호)
※ 별지1호의 2 와 동일 - 현직장만 기재
4.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2부 (별지 4호)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와 현근무 사업장에서 각각 1부 발급 후 제출
수혜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하여 직인날인을 받아서 제출
5. 수업료등의 납부영수증 사본 1부(별지1호의 3 - 2006년 1학기)
6. 성적증명서 1부(별지1호의 4 - 2006년 1학기 성적)
7. 통장사본 1부(별지1호의 5 - 본인명의 통장)
8.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1부(별지1호의 6)
9.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후 출력
※ 구비서류 중 해당자 서류는 별지1호의 가,나,다 항에 해당할때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