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제시한 남녀 간의 '교제'와 '소개'에 대한 정의다. 결국 결혼정보업이란 결혼을 전제로 남녀를 소개하고, 이들이 2회 이상 만났다면 서로 간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 남녀가 교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약관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는 교제 상대방을 소개하기 전에 2회 이상 만나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런 상대방이 있다면 만남을 보류해 줄 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만남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편 공정위는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정보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