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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상 만나면 남녀간 교제 해당"

김승희 |2007.01.05 11:58
조회 74 |추천 0
중앙일보 김준현] '남녀 간의 교제'는 남녀가 2회 이상 계속 만나는 것, '결혼 소개'는 남녀 간이 결혼 상대방을 구하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제시한 남녀 간의 '교제'와 '소개'에 대한 정의다. 결국 결혼정보업이란 결혼을 전제로 남녀를 소개하고, 이들이 2회 이상 만났다면 서로 간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 남녀가 교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약관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는 교제 상대방을 소개하기 전에 2회 이상 만나 교제 중인 사람이 있는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런 상대방이 있다면 만남을 보류해 줄 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만남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다리 걸치기'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한편 공정위는 회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정보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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