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과다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기준표에 대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세무서의 평균소득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고지의무도 위반하며 자기네들 잣대로 허위로 연금을 측정하기 일수입니다.
하물며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3개월 이내 국민연금을 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1년뒤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기반을 잡을 틈도 주지 않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죠..
안내면 독촉에... 압류에... 국민연금의 온갖 불법에 조용한 시민들은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이번 월요일에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설명한데로 납부예외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자동작성하여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연금공단을 찾아 갔었습니다.
세무서의 평균소득금액에 기준하지 않은 금액을 부과한것이기 때문에 제게 부과된 연금은 위법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다른거 필요 없으니 1년간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더불어 12개월간 연체된 연금을 심사청구하여 삭제조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측의 말로는 소득증명서를 보더니 "개인사업자 소득이야 다 임의로 하는건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고 하던군요.
국가의 기관인 세무서의 서류를 믿지못하는 공단인데 일개시민이 만들어 오는 서류를 어찌 믿어줄런지... 어처구니 없는 말들만 늘어놓더군요.
일단 접수할테니 접수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심사청구서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접수증이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동안 공단의 직원들은 골머리를 싸매게 된답니다. 압박이 상당히 크다네요..
처음에는 납부예외서와 심사청구서 둘다 들고 있더니 접수증 이야기가 나오니깐 곧바로 제게 심사청구서를 다시 넘기더군요. ㅡ.ㅡ;;
그러면서 하는말이 심사청구서는 납부예외서가 안받아 들여질때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사정하는 투로 말하더군요.-
여튼 이래저래 납부예외서만 접수하고 2주간의 검토뒤 연락 준다고 하여 돌아 왔엇는데..
3일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ㅎㅎ
12개월간 미납된 연금은 취소하고 1년간 납부예외도 인정을 해준다더군요. 나쁜넘들~ ㅡ.ㅡ^
말도많고 탈도많은 국민연금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합법적으로만 처리해봅시다! ㅎㅎ